NO-ACTION OPINION · 210339 비조치의견

이용자의 상담신청과 보험설계사 연결

금융위원회 · 2022-06-15 · 의견번호 21033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보험플랫폼 앱에서 앱 이용자가 상담신청을 하고 보험설계사와 연결되어 보험 보장분석을 진행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자문서비스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융상품자문업 " 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소법 제 2 조 제 4 호)

보험상담 플랫폼이 금융상품 자문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험상담’ 을 플랫폼의 서비스로 표시하는지 여부 , 상담의뢰 후 절차 및 사후관리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 사례 검토결과 , ‘21.9.7.)

질의내용만을 토대로 판단하는 경우 , 보험분석 서비스 (보장분석 리포트) 수행주체를 보험설계사가 소속된 보험대리점으로 기입하는 점 ,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사의 역할은 ‘자문서비스’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나 ,

귀사가 제공하는 보장분석 프로그램의 내용 , 자문대상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 및 상품의 범위 , 상담절차 및 사후관리 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금융상품의 자문 내지 중개 과정에서 귀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달리 판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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