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담 가능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보험과 · 2021-09-27 · 의견번호 21034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보험업법 등의 규정 취지를 고려시
은행의
“
상담행위 등
”
이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 목적이 아니라 이후 고객에 대한 보험 판매로 이어지는 등
“
판매
”
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
모집
”
에 해당하므로 해당 업무는 모집권한이 있는 자에 한해 점포 내 지정된 장소에서 영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
질의 가
)
구체적인 상품에 대한 소개
/
권유 없이 고객이 기존에 가입한 보험에 관한 설명만 제공하는 상담
(
이하
“
본건 상담
”
이라 함
)
이 보험업법 제
2
조제
12
호의 금지되는
“
모집
행위
”
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
본건 상담
”
이
“
모집
행위
”
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
“
본건 상담
”
에 대해서는 은행 사무실 이외의 장소에서
,
보험업법상 모집권한이 없는 은행 직원이 할 수 있는지 여부
□
(
질의 나
)
상담 시 고객측에서 제공하는 보유계약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상담이 진행되어야 하나
,
보험증권 등 보유계약에 대한 서류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
고객이 본인 소유의 단말기 상 마이데이터서비스 화면내용을 상담직원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상담이 가능한지 여부
□
(
질의 다
)
“
본건 상담
”
이후
,
상담과 별개로 고객이 은행 내점하여 보험상품을 가입한 경우
,
“
본건 상담
”
을
“
모집
행위
”
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만약
“
모집
행위
”
로
본다면
,
“
본건 상담
”
과 보험가입이 상호 무관함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
(
예
:
보험계약시 이전 상담과 무관한 계약이라는 확인서 수령
)
의 존재
여부
및
“
본건 상담
”
이후 일정기간 당행에 보험계약 가입제한을 두는 경우
(
예
:
상담일로
부터
1
개월
)
에도
“
본건 상담
”
이
보험모집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보험업법
」
제
2
조제
12
호는
“
모집
”
을
“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
하는 것
”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
모집
”
에 해당하는지 여부
*
는 서비스의 목적이 정보제공 자체가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판매과정 전반 및 판매업자와의 계약
내용 등 제반사항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
보도자료
(“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사례를 전파했습니다
.”, ‘21.9.7.)
◦
또한
,
「
보험업법
」
제
91
조제
3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40
조제
3
항에서는 모집
채널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기관보험
대리점인 은행의 모집방법에 대해 점포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보험계약자와 직접 대면하여 모집하는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안내하거나 설명하여 모집하는 방법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
이러한 규정 취지들을 고려시 은행의
“
상담행위 등
”(
마이데이터서비스 화면내용 등을 통한 고객 상담
)
이 향후 고객에 대한 보험판매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
모집
”
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다만
, “
상담행위 등
”
이 이후 고객에 대한 보험 판매로 이어지는 등 일련의
행위가
“
판매
”
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업법상
“
모집
”
에 해당하므로 해당 업무는 모집권한이 있는 자에 한해 점포 내 지정된 장소에서 영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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