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SOL內 '보험선물하기' 외부 보험대리점 플랫폼 단순연결 영역제공에 대한 법령해석문의
보험과 · 2021-09-27 · 의견번호 21034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은행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
이 모바일 앱 내 영역에서 보험대리점을 연결하고 보험대리점의
서비스에 대한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것이 단순 정보제공이나 광고
목적이 아니라
보험대리점을 통한 미니보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
모집
”
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신한은행의 모바일 앱 내 배너 등에서
별도의 미니보험을 취급하는
보험대리점을 연결해 주고 보험대리점의
“
미니보험 선물하기
”
서비스에
대해 홍보하는 것이 모집행위에 해당하여 보험업법상 규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보험업법
」
제
2
조제
12
호는
“
모집
”
을
“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
하는 것
”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
모집
”
에 해당하는지 여부
*
는 서비스의 목적이 정보제공 자체가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판매과정 전반 및 판매업자와의 계약
내용 등 제반사항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
보도자료
(“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
해 관련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사례를 전파했습니다
.”, ‘21.9.7.)
◦
따라서
,
은행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
이 모바일 앱 내 영역에서 보험대리점을
연결하고 보험대리점의 서비스에 대한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것이 단순
정보제공이나 광고목적이 아니라 보험대리점을 통한 미니보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
모집
”
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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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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