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341 비조치의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호 해당 여부

보험과 · 2021-09-27 · 의견번호 21034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온라인 대출모집 플랫폼은

보험업법

87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2

조 등에 따라 법인보험대리점 등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등록한 온라인 대출모집 플랫폼의 법인보험대리점 등록이 허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보험업법

87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2

조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38

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보험대리점 등록을 제한하고 있으며

,

금융

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38

조 제

9

호는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50

조제

1

항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대출모집 플랫폼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서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에 해당하므로 보험업법 제

87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2

조에 따라 보험대리점 등록이 제한되는 금융감독원 검사대상 기관에 해당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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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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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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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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