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378
비조치의견
개인(신용)정보 유출 대응 표준메뉴얼
중소금융감독국,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37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조치 개인(신용)정보 유출 대응 표준메뉴얼은 최근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신용정보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범정부, '14.3.10.)에 따라 전 금융업권 공통으로 도입한 표준메뉴얼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신용정보법 개정(2016.3.12. 시행)으로 법 제20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2015.9.11. 시행)으로 규정 제22조 등에 상기 메뉴얼 마련의 근거가 반영되었는 바, 동 메뉴얼과 다른 방법으로 업무를 할 경우 신용정보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개인(신용)정보 유출 대응 표준메뉴얼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 제20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2조 및 별표 [4-2] 2.1.1
연결
관련 근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2조관련 근거 법령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 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관련 근거 법령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 신용정보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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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중소금융감독국,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