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 내용 변경 등 담보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 신규대출에 해당하여 취급이 금지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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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시행 전 주택임대사업자 및 주택매매사업자로부터 취급한 주택담보 대출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 내용 변경 등 담보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신규대출에 따른 취급 금지로 판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은행업감독규정 < 별표 6> 제 1 조 라목에 따라 , 대출을 기한연장하는 경우와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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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 등이 아닌 경우에는 신규대출로 인정되며 , 제 2-1 조 가목에 따라 취급이 제한됩니다 . * 제 1 장 총칙
1.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라 . “신규대출” 이라 함은 신규로 취급하는 대출을 말하며 기존 대출의 증액 , 재약정 , 대환 , 채무인수 등을 포함한다 . 다만 , 대출을 기한연장하는 경우와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 · 대환 등은 신규대출로 보지 아니 한다 . 제 2 장 담보인정비율 (LTV) 2-1. (주택임대업대출 및 주택매매업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의 적용) 가 . 은행은 주택임대사업자나 주택매매사업자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신규로 취급할 수 없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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