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230
비조치의견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의 담보변경등이 은행업감독규정에 저촉하는지 여부
금융정책과 · 2021-08-03 · 의견번호 2102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존에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 내용 변경 등 담보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
신규대출에 해당하여 취급이 금지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대출규제 시행 전 주택임대사업자 및 주택매매사업자로부터 취급한 주택담보
대출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 내용 변경 등 담보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신규대출에 따른 취급 금지로 판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은행업감독규정
<
별표
6>
제
1
조 라목에 따라
,
대출을 기한연장하는 경우와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
・
대환 등이 아닌 경우에는 신규대출로 인정되며
,
제
2-1
조 가목에 따라 취급이 제한됩니다
.
*
제
1
장 총칙
1. (
용어의 정의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라
. “
신규대출
”
이라 함은 신규로 취급하는 대출을 말하며 기존 대출의 증액
,
재약정
,
대환
,
채무인수 등을 포함한다
.
다만
,
대출을 기한연장하는 경우와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
·
대환 등은 신규대출로 보지 아니 한다
.
제
2
장 담보인정비율
(LTV)
2-1. (
주택임대업대출 및 주택매매업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의 적용
)
가
.
은행은 주택임대사업자나 주택매매사업자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신규로 취급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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