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230 비조치의견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의 담보변경등이 은행업감독규정에 저촉하는지 여부

금융정책과 · 2021-08-03 · 의견번호 2102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존에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 내용 변경 등 담보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

신규대출에 해당하여 취급이 금지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대출규제 시행 전 주택임대사업자 및 주택매매사업자로부터 취급한 주택담보

대출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 내용 변경 등 담보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신규대출에 따른 취급 금지로 판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은행업감독규정

<

별표

6>

1

조 라목에 따라

,

대출을 기한연장하는 경우와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

대환 등이 아닌 경우에는 신규대출로 인정되며

,

2-1

조 가목에 따라 취급이 제한됩니다

.

*

1

장 총칙

1. (

용어의 정의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

신규대출

이라 함은 신규로 취급하는 대출을 말하며 기존 대출의 증액

,

재약정

,

대환

,

채무인수 등을 포함한다

.

다만

,

대출을 기한연장하는 경우와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

·

대환 등은 신규대출로 보지 아니 한다

.

2

장 담보인정비율

(LTV)

2-1. (

주택임대업대출 및 주택매매업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의 적용

)

.

은행은 주택임대사업자나 주택매매사업자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신규로 취급할 수 없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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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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