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자금중개기능신용질서금융시장국민경제이바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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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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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2건
전체 12건 →금융사지배구조법 임원 결격사유에 대한 문의
은행 지분투자 기업의 비상무이사를 겸직하는 임원이 그 기업의 은행 법인카드 사용 사실만으로는 지배구조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의 담보변경등이 은행업감독규정에 저촉하는지 여부
기존 주택임대·매매사업자 주담대의 근저당권 설정 내용 등 담보조건 변경이 신규대출 취급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Q. 대출규제 시행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자 및 주택매매사업자에게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 내용 변경 등 담보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신규대출 취급 금지"에 해당하는가? A. 해당한다. 기존 주담대의 근저당권 설정 내용 변경 등 담보조건 변경은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 제1조 라목상 "신규대출"에 해당하여, 같은 별표 제2-1조 가목에 따라 취급이 금지된다. 핵심 근거 -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 제1조 라목: "신규대출" = 신규 취급 + 기존 대출의 증액·재약정·대환·채무인수 등 포함. 다만 기한연장, 그리고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대환은 제외. - 담보조건 변경(근저당권 설정 내용 변경 등)은 위 "다만" 단서(금리·만기만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규대출로 인정. -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 제2-1조 가목: 은행은 주택임대·주택매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 영위 목적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신규로 취급할 수 없음. 실무 함의 - 금리·만기만 조정하는 재약정·대환, 단순 기한연장만이 규제 예외에 해당한다. - 담보물 추가·교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변경, 담보 범위 변경 등 담보조건에 변동이 있으면 "신규대출"로 재분류되어 취급이 금지된다. - 사업자 주담대 관리 시 재계약 사유가 "금리·만기"에 국한되는지 사전 스크리닝이 필요하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 「주택 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제1장 총칙 제1조 라목 (신규대출의 정의) -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 제2장 담보인정비율(LTV) 제2-1조 가목 (주택임대업대출·주택매매업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의 적용)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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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집합투자기구 보유 SPC의 은행 대주주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은행과 동일 기업집단이면, 그 기구가 100% 보유한 SPC는 금융지주회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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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법인 대표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자가 특수관계인인지 여부
법인 대표자가 계열주인 경우 그 배우자·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은 은행법 시행령상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만 계열주가 아니면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금융사지배구조법 임원 결격사유에 대한 문의
은행 임원이 지분투자 기업의 비상무이사를 겸직하며 해당 기업이 업무추진용으로 은행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만으로는 지배구조법상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법인과 법인 대표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자가 특수관계인인지 여부
법인 대표자가 계열주인 경우 그 배우자·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은 은행법 시행령상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만 계열주가 아니면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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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채등등록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법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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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은행법 제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은행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은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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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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