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업체의 비대면 리스·할부금융 대리중개 서비스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적합성 평가 의무에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1-08-03 · 의견번호 210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리스
·
할부금융 판매대리
·
중개 서비스가
단순히 리스
·
할부금융사를 소개하는 데 그치고
실질적인 권유행위
및 계약체결은 금융사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가 적합성원칙에 따른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며
,
ㅇ
리스
·
할부금융 판매대리
·
중개 서비스에서
맞춤형 상품 추천 등
실질적인 권유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큰 경우에는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가 적합성원칙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리스
·
할부금융 판매대리
·
중개 서비스를 비대면 및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경우
,
적합성 평가 없이 리스
·
할부금융 이용 조건 조회 등을 진행하고
,
약정 및 결제를 진행하는 금융사 앱에서 적합성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
이하
“
금소법
”
이라 함
)
제
17
조에 따른 적합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7
조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일반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
,
금융상품 취득
·
처분 경험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체결의 권유를 금지하는 적합성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이때
‘
권유
’
란 특정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금융상품에 대해 청약의사를 표시하
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
일반적으로
‘
권유행위
’
가 있었는지 여부는
➊
설명의 정도
,
➋
계약체결에 미치는 영향
,
➌
실무처리 관여도
,
➍
이익발생 여부 등 계약체결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
ㅇ
다만
,
비대면 거래에서 소비자가 맞춤형 상품 추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
특정기준
(
거래빈도
,
수익률
,
이자율
,
대출한도 등
)
을 선택하여 그 기준에 부합하는 상품을 찾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권유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적합성원칙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
금융소비자보호법
FAQ 1
차 답변
, ’21.2.18)
□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원칙에 따른 소비자 정보의 확인
주체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와 금
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 모두 해당됩니다
.
ㅇ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단순히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소개하는 데 그치고
,
실질적인
권유행위 및 계약 체결이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적합성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ㅇ
한편
,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맞춤형 상품 추천 등 실질적인 권유행위를 했다고 볼
여지가 큰 경우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적합성원칙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
따라서
,
리스
·
할부금융 판매대리
·
중개 서비스를 비대면 및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경우
,
판매대리
·
중개 서비스가
단순히 리스
·
할부금융사를 소개하는 데 그치고
,
실질적인 권유행위 및 계약체결은 금융사앱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
적합성 평가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수행하여야 하나
,
ㅇ
리스
·
할부금융 판매대리
·
중개 서비스에서
맞춤형 상품 추천 등
실질적인 권유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큰 경우에는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가 적합성원칙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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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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