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218 비조치의견

2021.07.07 이자율 인하 전 계약만기일 도래 고객에 대한 이자율 적용 여부

가계금융과 · 2021-07-19 · 의견번호 2102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법령 개정에 따라 법정 최고 이자율을

20%

로 인하하여 적용하는 경우 이는 법령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

계약연장에는 대부이용자가 약정이자를 정상 납입하면 대부업자는 암묵적으로 만기가 연장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계약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따라서

,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관련한 대부업법령 시행 이전에 묵시적으로 연장된

계약은 개정된 대부업법령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

대부업법령 시행일 이후

계약의 체결

갱신 또는 연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

)

됩니다

.

다만

,

고금리 대출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취지를 감안하여 재계약 등을 통해 낮은 이자율을 적용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2021.7.7.

대부업 이자율 인하 전 계약만기일 경과 고객에 대한 이자율 적용 여부

만료일이

2021.6.30.

로서

2021

7

, 8

, 9

월에 정상적으로 이자금액을 수취함으로서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간주하여 종전 계약기간 만큼 묵시적 계약 연장을 진행할 경우 종전 이자율

24%

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대부업법 제

8

조제

1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5

조 에서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

분의

20

를 초과할 수 없고

(21.7.7.

시행

),

동법 시행령 부칙

(

31613

)

에 따라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

갱신 또는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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