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382
비조치의견
보험계약 관리내용 안내 규정
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38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계약 관리내용 안내 규정"은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 제2항 제4호를 근거로 한것이어서 유효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험업감독규정에 위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보험사는 모든 계약자에게 ‘보험계약 관리내용’을 연 1회 안내하도록 되어 있음
판단 이유
보험업감독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조치 대상이 됨. 다만 현재 보험계약관리내용 제공 등과 관련하여 현재 보험안내자료 간소화 방안이 검토 중에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시행할 예정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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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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