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지는 단순히 본인을 위하는지로 판단할 수 없고 가상자산사업자 (법인 또는 개인) 가 가상자산을 매도 , 매수하는 경우 이를 영업으로 하는지 판단이 필요한 바 반복 , 계속성이 있거나 영리 등을 추구하는 영업성이 있는 경우인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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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 2 조 제 1 호 하목 1) 은 ‘가상자산을 매도 , 매수하는 행위’ 를 가상자산사업 자의 영업 유형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바 , 사업자 (법인 또는 개인) 가 본인을 위하여 가상자산을 매도 , 매수하는 경우에도 가상자산사업자로 보아 금융정보분석 원장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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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 제 2 조제 1 호하목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가상자산의 매도 , 매수 , 교환 , 이전 , 보관 · 관리 행위 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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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가상자산의 매도 , 매수 , 교환 , 이전 , 보관 · 관리 행위 등의 반복 · 계속성 여부 , 영업성의 유무 ,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 횟수 · 기간 ·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98 다 10793, 93 다 5484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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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 신고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지는 본인을 위하는지로 판단할 수 없고 사업자 (법인 또는 개인) 가 가상자산을 매도 , 매수하는 경우 이를 영업으로 하는지 판단이 필요한 바 , 반복 , 계속성이 있거나 영리 등을 추구하는 영업성이 있는 경우인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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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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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