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224 비조치의견

가상자산 거래 관련 신고의무 부담 여부

금융위원회 · 2023-08-30 · 의견번호 2102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고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지는 단순히 본인을 위하는지로 판단할 수 없고 가상자산사업자 (법인 또는 개인) 가 가상자산을 매도 , 매수하는 경우 이를 영업으로 하는지 판단이 필요한 바 반복 , 계속성이 있거나 영리 등을 추구하는 영업성이 있는 경우인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 2 조 제 1 호 하목 1) 은 ‘가상자산을 매도 , 매수하는 행위’ 를 가상자산사업 자의 영업 유형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바 , 사업자 (법인 또는 개인) 가 본인을 위하여 가상자산을 매도 , 매수하는 경우에도 가상자산사업자로 보아 금융정보분석 원장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특정금융정보법 제 2 조제 1 호하목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가상자산의 매도 , 매수 , 교환 , 이전 , 보관 · 관리 행위 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

영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가상자산의 매도 , 매수 , 교환 , 이전 , 보관 · 관리 행위 등의 반복 · 계속성 여부 , 영업성의 유무 ,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 횟수 · 기간 ·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98 다 10793, 93 다 5484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 신고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지는 본인을 위하는지로 판단할 수 없고 사업자 (법인 또는 개인) 가 가상자산을 매도 , 매수하는 경우 이를 영업으로 하는지 판단이 필요한 바 , 반복 , 계속성이 있거나 영리 등을 추구하는 영업성이 있는 경우인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다만 ,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10224)-.hwpx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