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224 비조치의견

가상자산 거래 관련 신고의무 부담 여부

기획행정실 · 2021-07-19 · 의견번호 2102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고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지는 단순히 본인을 위하는지로 판단할 수 없고 가상자산사업자

(

법인 또는 개인

)

가 가상자산을 매도

,

매수하는 경우 이를 영업으로 하는지 판단이 필요한 바 반복

,

계속성이 있거나 영리 등을 추구하는 영업성이 있는 경우인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특정금융정보법

”)

2

조 제

1

호 하목

1)

가상자산을 매도

,

매수하는 행위

를 가상자산사업

자의 영업 유형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바

,

사업자

(

법인 또는 개인

)

가 본인을

위하여

가상자산을 매도

,

매수하는 경우에도 가상자산사업자로 보아 금융정보분석

원장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특정금융정보법 제

2

조제

1

호하목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가상자산의 매도

,

매수

,

교환

,

이전

,

보관

·

관리 행위 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

영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가상자산의 매도

,

매수

,

교환

,

이전

,

보관

·

관리 행위 등의 반복

·

계속성 여부

,

영업성의 유무

,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

횟수

·

기간

·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

대법원

98

10793, 93

54842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

신고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지는 본인을 위하는지로 판단할 수 없고

사업자

(

법인 또는 개인

)

가 가상자산을 매도

,

매수하는 경우 이를 영업으로 하는지 판단이 필요한 바

,

반복

,

계속성이 있거나 영리 등을 추구하는 영업성이 있는 경우인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다만

,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제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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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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