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채무자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제 3 자인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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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 채권추심회사는 개인신용평가회사 , 기업신용조회회사 , 본인신용 정보관리회사와 달리 부수업무로 “데이터 판매 및 중개” 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 수행하고자 하는 업무가 위의 목적을 넘어 “데이터 판매” 에 이른다면 채권추심회사에게 허용되는 업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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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회사가 신용정보법 제 32 조제 6 항제 1 호 및 제 4 호 등에 근거하여 채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 3 자인 신용정보회사에 데이터를 판매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지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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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회사가 추심업무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제공받은 채무자의 개인 신용정보를 “집중관리 · 활용” 목적으로 신용정보회사 ,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이하 ‘제 3 자’) 에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법 제 32 조제 6 항제 1 호) 또는 채권추심 , 인가 ㆍ 허가의 목적 , 기업의 신용도 판단 ,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같은 항 제 4 호) 에는 정보주체 본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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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관리 · 활용” 이란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수집 · 보관함으로써 체계적 ·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 신용정보회사등 상호 간에 신용정보를 교환 ·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용정보법 제 25 조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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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 개인신용평가회사 ,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부수업무에는 “데이터 판매 및 중개” 가 규정되어 있으나 (신용정보법 §11 조의 2 제 2 항 , 제 4 항 , 제 6 항) , 신용조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부수업무에는 “데이터 판매 및 중개” 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11 조의 2 제 5 항 , 7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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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채권추심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집중 관리 · 활용 등 법 제 32 조제 6 항에서 정한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 3 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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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회사가 수행하고자 하는 업무가 이러한 목적을 넘어 “데이터 판매” 에 이른다면 채권추심회사에게 허용되는 업무 (고유 · 겸영 · 부수업무) 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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