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205 비조치의견

채권추심회사의 데이터 판매(제공) 사업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1-07-09 · 의견번호 210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채권추심회사는

다른 신용정보회사

·

채권추심회사와 서로 집중관리

·

활용하기 위해 또는

채권추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채무자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제

3

자인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

채권추심회사는 개인신용평가회사

,

기업신용조회회사

,

본인신용

정보관리회사와 달리 부수업무로

데이터 판매 및 중개

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

수행하고자 하는 업무가 위의 목적을 넘어

데이터 판매

에 이른다면

채권추심회사에게 허용되는 업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채권추심회사가 신용정보법 제

32

조제

6

항제

1

호 및 제

4

호 등에 근거하여 채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

3

자인 신용정보회사에 데이터를 판매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지

?

판단 이유

채권추심회사가 추심업무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제공받은 채무자의 개인

신용정보를

집중관리

·

활용

목적으로 신용정보회사

,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

이하

3

)

에 제공하는 경우

(

신용정보법 제

32

조제

6

항제

1

)

또는 채권추심

,

인가

허가의 목적

,

기업의 신용도 판단

,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같은 항

4

)

에는 정보주체 본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

집중관리

·

활용

이란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수집

·

보관함으로써 체계적

·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

신용정보회사등 상호 간에 신용정보를 교환

·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신용정보법 제

25

조제

1

).

한편

,

개인신용평가회사

,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부수업무에는

데이터 판매 및 중개

가 규정되어 있으나

(

신용정보법

§11

조의

2

2

,

4

,

6

)

,

신용조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부수업무에는

데이터 판매 및 중개

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11

조의

2

5

, 7

)

따라서 채권추심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집중

관리

·

활용 등 법 제

32

조제

6

항에서 정한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

3

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나

,

채권추심회사가 수행하고자 하는 업무가 이러한 목적을 넘어

데이터 판매

에 이른다면 채권추심회사에게 허용되는 업무

(

고유

·

겸영

·

부수업무

)

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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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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