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회사의 데이터 판매(제공) 사업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1-07-09 · 의견번호 210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채권추심회사는
①
다른 신용정보회사
·
채권추심회사와 서로 집중관리
·
활용하기 위해 또는
②
채권추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채무자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제
3
자인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ㅇ
그러나
,
채권추심회사는 개인신용평가회사
,
기업신용조회회사
,
본인신용
정보관리회사와 달리 부수업무로
“
데이터 판매 및 중개
”
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
수행하고자 하는 업무가 위의 목적을 넘어
“
데이터 판매
”
에 이른다면
채권추심회사에게 허용되는 업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채권추심회사가 신용정보법 제
32
조제
6
항제
1
호 및 제
4
호 등에 근거하여 채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
3
자인 신용정보회사에 데이터를 판매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지
?
판단 이유
□
채권추심회사가 추심업무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제공받은 채무자의 개인
신용정보를
“
집중관리
·
활용
”
목적으로 신용정보회사
,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
이하
‘
제
3
자
’
)
에 제공하는 경우
(
신용정보법 제
32
조제
6
항제
1
호
)
또는 채권추심
,
인가
ㆍ
허가의 목적
,
기업의 신용도 판단
,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같은 항
제
4
호
)
에는 정보주체 본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
ㅇ
“
집중관리
·
활용
”
이란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수집
·
보관함으로써 체계적
·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
신용정보회사등 상호 간에 신용정보를 교환
·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신용정보법 제
25
조제
1
항
).
□
한편
,
개인신용평가회사
,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부수업무에는
“
데이터 판매 및 중개
”
가 규정되어 있으나
(
신용정보법
§11
조의
2
제
2
항
,
제
4
항
,
제
6
항
)
,
신용조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부수업무에는
“
데이터 판매 및 중개
”
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법
§11
조의
2
제
5
항
, 7
항
)
□
따라서 채권추심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집중
관리
·
활용 등 법 제
32
조제
6
항에서 정한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
3
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나
,
ㅇ
채권추심회사가 수행하고자 하는 업무가 이러한 목적을 넘어
“
데이터 판매
”
에 이른다면 채권추심회사에게 허용되는 업무
(
고유
·
겸영
·
부수업무
)
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10205)-.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데이터정책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