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206
비조치의견
자산총액 5조원 미만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에 임원이 아닌 직원을 선임하여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1-07-09 · 의견번호 210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
조원 미만인 여전사의 경우에는
,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가 아닌 직원 중에서 선임한 준법감시인을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자산총액
5
조원 미만인 여신전문금융회사
(
이하
“
여전사
”)
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에 임원이 아닌 직원을 선임해도 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
별표
2]
비고
1.
가
.
및 비고
2.
가
.
에 따라서
, “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
조원 미만인 여전사
”
등의 경우에는
,
준법감시인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
ㅇ
또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제
2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0
조 제
2
항 제
4
호에 따르면
,
자산총액이
5
조원 미만인 여전사의 경우 사내이사 또는 업무
집행책임자가 아닌 직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
이에 따라
,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
조원 미만인 여전사의 경우에는
,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가 아닌 직원인 준법감시인을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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