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206 비조치의견

자산총액 5조원 미만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에 임원이 아닌 직원을 선임하여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1-07-09 · 의견번호 210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

조원 미만인 여전사의 경우에는

,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가 아닌 직원 중에서 선임한 준법감시인을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자산총액

5

조원 미만인 여신전문금융회사

(

이하

여전사

”)

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에 임원이 아닌 직원을 선임해도 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

별표

2]

비고

1.

.

및 비고

2.

.

에 따라서

, “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

조원 미만인 여전사

등의 경우에는

,

준법감시인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

또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제

2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0

조 제

2

항 제

4

호에 따르면

,

자산총액이

5

조원 미만인 여전사의 경우 사내이사 또는 업무

집행책임자가 아닌 직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

조원 미만인 여전사의 경우에는

,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가 아닌 직원인 준법감시인을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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