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206
비조치의견
자산총액 5조원 미만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에 임원이 아닌 직원을 선임하여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22-06-15 · 의견번호 2102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 조원 미만인 여전사의 경우에는 ,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가 아닌 직원 중에서 선임한 준법감시인을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자산총액 5 조원 미만인 여신전문금융회사 (이하 “여전사”) 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에 임원이 아닌 직원을 선임해도 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 별표 2] 비고
2.가 . 에 따라서 ,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 조원 미만인 여전사” 등의 경우에는 , 준법감시인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
ㅇ또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제 2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0 조 제 2 항 제 4 호에 따르면 , 자산총액이 5 조원 미만인 여전사의 경우 사내이사 또는 업무 집행책임자가 아닌 직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 조원 미만인 여전사의 경우에는 ,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가 아닌 직원인 준법감시인을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1-12-30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