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207
비조치의견
파생상품 기초자산 문의(탄소배출권 관련)
금융위원회 · 2022-02-23 · 의견번호 2102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탄소배출권’ 과 ‘탄소배출권 선물지수’ 는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ㅇ자본시장법 제 4 조제 10 항제 5 호의 기초자산에 ‘탄소배출권’ 및 ‘탄소배출권 선물지수’ 가 포함되는지
판단 이유
ㅇ자본시장법 제 4 조제 10 항제 5 호는 기초자산을 “자연적 · 환경적 · 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 · 이자율 · 지표 · 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배출권은 거래소에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이 산출되는 만큼 , 상기 기초자산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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