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207
비조치의견
파생상품 기초자산 문의(탄소배출권 관련)
자본시장과 · 2021-07-09 · 의견번호 2102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
탄소배출권
’
과
‘
탄소배출권 선물지수
’
는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ㅇ
자본시장법 제
4
조제
10
항제
5
호의 기초자산에
‘
탄소배출권
’
및
‘
탄소배출권 선물지수
’
가 포함되는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 제
4
조제
10
항제
5
호는 기초자산을
“
자연적
·
환경적
·
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
·
이자율
·
지표
·
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
”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배출권은 거래소에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이 산출되는 만큼
,
상기 기초자산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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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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