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ETF 편입 관련 비조치의견 요청
자산운용과 · 2021-07-08 · 의견번호 21020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신탁업자인 은행이 투자매매
·
중개업자의 주식중개서비스와 연동하여 투자자
에게
ETF
시세를 제공하고 투자자의 운용지시를 받아 실시간 또는 일정한
시차를
두고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것은
ETF
위탁매매 업무에 해당하며
,
이는 은행에 허용된 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사업자 겸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인 은행이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
·
중개업자인 증권회사의 주식중개서비스를 이용하여
퇴직연금
(DC, IRP)
신탁 가입자인 고객으로부터 운용지시를 받아 실시간 또는 일정한 시차
(
예
: 30
분
)
를 두고
ETF(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를 운용자산으로 편입하여 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질의하신 퇴직연금 신탁에서의
ETF
운용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ㅇ
증권사와 시스템 연계가 되어 있는 은행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투자자가
ETF
실시간 시세를 조회하여
구체적인
ETF
종목
,
가
격
,
시점 등을 정해
매매를 지시하면
,
ㅇ
투자자별
계좌번호가 설정된
은행 명의의
제휴 증권사
계좌에서
실시간
또는 일정한 시차를 두고 자동으로
ETF
매매가 집행되어 투자자의 신탁계좌에 편입되는 것입니다
.
□
이러한 방식을 통한 신탁
(
퇴직연금 신탁 포함
)
에서의
ETF
운용은
ETF
위탁매매업무를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ㅇ
투자자가 매매 종목
·
가격
·
시점 등을 정해 주문하면 즉시 또는 일정한 시차를
두고 투자자의 신탁
계좌에서 자동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
투자자
입장에서는
ETF
를 직접 매매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고
,
이는 결과적으로
ETF
위탁매매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
한편
, ETF
위탁매매업무는 일반적인 펀드의 판매
·
환매와는 다르게 상장증권의
위탁
매매에 해당되는 것으로 은행에 허용된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중개업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ㅇ
은행에 허용된 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은
(
구
)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수익증권 판매업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
(
구
)
증권거래법에서 증권사의
업무로 별도로 규율하고 있었던
ETF
등 상장증권의 위탁
매매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
신탁업자인 은행이 투자매매
·
중개업자의 주식
중개서비스와 연동하여 투자자
에게
ETF
시세를 제공하고 투자자의 운용지시를 받아 실시간 또는 일정한
시차를
두고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것은
ETF
위탁매매 업무에 해당하며
,
이는 은행에 허용된 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10204) -.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자산운용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