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203 비조치의견

일임형ISA에 주식 및 ETF 편입 관련 비조치의견 요청

자산운용과 · 2021-07-08 · 의견번호 2102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은행이 일임형

ISA

를 운용하기 위하여 은행 명의의 증권계좌에서

개별 투자자의

ETF

및 주식 주문을 취합하고 그 손익을 투자자에게 배분

·

정산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제

98

조에 위반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은행이 일임형

ISA

ETF

및 상장주식에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증권사에

은행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ETF

및 주식을 집합주문

·

매수하고

,

ETF

및 주식을 일임형

ISA

고객인 투자자 계좌에 배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질의하신 일임형

ISA

에서의

ETF

및 상장주식 운용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증권사에 은행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동 증권계좌를 통해 개별

투자자의

ETF·

주식 매수주문을 취합해 주문하고

,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평균매매가액을

기준으로

ETF·

주식의 손익을 투자자에게 배분

·

정산합니다

. (ETF·

주식은 은행 명의의 증권계좌에 보유

)

자본시장법 제

98

조제

2

항제

8

호는

여러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

영 제

99

조제

2

항제

4

호 및 규정 제

4-77

조제

4

호는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미리

정하

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경우로서

,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

질의하신 방식의 경우에는 투자자의 계산으로 취득한

ETF·

주식을

은행 명의의 증권계좌에 집합하여 보유

·

운용하는 방식으로

,

취득한

ETF·

주식이 상시적으로 일

임업자의 명의로 거래된다는

점에서

영 제

99

조제

1

항제

4

호 및 규정 제

4-77

조제

4

호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또한

,

자본시장법 제

98

조제

1

항제

1

호는 일임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증권을 예탁받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영 제

99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라 일임업자가 영위하는 다른 금융업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

질의하신 방식은 투자자의 증권을 일임업자인 은행이 자기 명의의

계좌에 예치하는 경우로써

,

투자자 계산

의 재산을 은행 고유계정의 증권계좌

보유하고

그 손익을 고객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은행업 등에서 허용되는 것으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

자본시장법 제

98

조제

1

항제

1

호에 위반될 소지도 있습

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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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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