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383 비조치의견

소송제기 관련 보험회사 내부통제 강화

보험감독국,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38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비조치 (현재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운영중이므로 위반시 조치대상은 아니나 현재 규정화 추진중에 있으므로 향후 규정화 이후에는 위반시 조치대상이 됨)

본문

요청 내용

소송위원회 설치 및 외부인사 참여 의무화

판단 이유

현재 소송관리위원회 설치 및 소송제기 관련 내부통제 강화는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시행중에 있어 위반시 조치대상은 아니나, 현재 소송관리위원회 설치 및 소송제기 관련 내부통제에 대한 사항은 RAAS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해당 내용의 규정화를 추진중에 있으므로 향후 규정화 이후에는 위반시 조치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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