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치 (현재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운영중이므로 위반시 조치대상은 아니나 현재 규정화 추진중에 있으므로 향후 규정화 이후에는 위반시 조치대상이 됨)
본문
요청 내용
소송위원회 설치 및 외부인사 참여 의무화
판단 이유
현재 소송관리위원회 설치 및 소송제기 관련 내부통제 강화는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시행중에 있어 위반시 조치대상은 아니나, 현재 소송관리위원회 설치 및 소송제기 관련 내부통제에 대한 사항은 RAAS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해당 내용의 규정화를 추진중에 있으므로 향후 규정화 이후에는 위반시 조치대상이 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