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서비스와 증권사 연계를 통한 DIY 투자 및 매매 방식에 대한 질의
자산운용과 · 2021-07-01 · 의견번호 21019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투자자가 정한 조건
(
알고리즘 종류 등
)
등에 따라 종목
,
수량
,
매매시기 중
일부분이라도 유사투자자문업자 또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결정하여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것은 개별적인 투자자문에 해당하며
,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허용되는 영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투자자 본인이 직접 투자알고리즘을 작성하고
,
해당 알고리즘을 통해 산출된
포트폴리오 내역을 증권사로 전송하여 투자자가 직접 매매하게 하는 업무를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영위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
101
조제
1
항에 따른 유사투자자문업이란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것
”
을 의미합니다
.
ㅇ
이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특정 시점 내지 특정한 상황에 놓인 개별투자자를 상정하지 않고 투자조언이 이루어져야 하는 바 투자자의 투자
성향
,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거나 투자자별로 차별화된 자문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
□
이러한 유사투자자문업 제도를 고려해볼 때
,
투자자가 정한 조건
(
알고
리즘
종류 등
)
등에 따라 투자자 맞춤형으로 종목
,
수량
,
매매시기 중
일부분이라도 유사투자자문업자
또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결정하여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것은
,
ㅇ
특정 투자자를 위한 개별적인 투자자문에 해당할 소지가 큰 것으로 판단되며
,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허용되는 영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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