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상장 주식, 비상장 회사채 한도 및 성격 관련 질의
중소금융과 · 2021-07-01 · 의견번호 21019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①
수익증권을 통한 간접투자시에는 원칙적으로
「
저축은행업감독규정
」
제
30
조제
1
항
제
4
호에 따른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
동 수익증권이
「
저축은행법
」
제
18
조의
4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동법 제
18
조의
4
제
2
항제
2
호에 따라
「
저축은행업
감독규정
」
제
30
조제
1
항제
4
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저축은행이 보유한 것으로 보는 유가증권 규모는 사모
집합
투자기구 등이 보유한 유가증권에 해당 저축은행의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
저축은행법 시행령 제
11
조의
4
제
4
항
).
②
투자하는 펀드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
229
조제
2
호에서 제
4
호
까지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
저축은행업감독
규정
」
제
30
조제
1
항제
8
호가 적용되어 자기자본의
20%
이내까지 투자가능하고
,
동
펀드가 그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
저축은행법
」
제
18
조의
2
제
1
항제
1
호가 적용되어
자기자본의
1
배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
③ 「
저축은행업감독규정
」
제
30
조제
1
항제
4
호의
‘
비상장
’
회사채는 회사채가 상장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장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했다고 하더라도 동 회사채가
상장되지 아니하였다면
「
저축은행업감독규정
」
제
30
조제
1
항제
4
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①
“
수익증권을 통한 비상장 주식 및 비상장 회사채 투자
(
간접투자
)”
의 경우에도
「
저축은행업감독규정
」
제
30
조제
1
항제
4
호가 적용되는지
②
수익증권의 투자한도 적용 기준은 무엇인지
?
③
「
저축은행업감독규정
」
제
30
조제
1
항제
4
호의 비상장 회사채의 의미
판단 이유
□
저축은행업감독규정
」
제
30
조제
1
항제
4
호는 저축은행이 해당 주식과 회사채에 직접
투자는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수익증권을 통한 간접투자는
「
저축은행법
」
제
18
조의
4
제
1
항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
저축은행업감독규정
」
제
30
조제
1
항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
.
□
또한
「
저축은행업감독규정
」
제
30
조제
1
항제
4
호에서
‘
비상장 회사채
’
의 의미는
‘
해당 기업
’
이 아닌
‘
해당 회사채
’
의
‘
비상장
’
을 의미합니다
.
<
저축은행법
>
제
18
조의
2(
금지 행위
)
①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유가증권
(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유가증권과 투자의 안정성
,
단기간
내 유동화 가능성 및 신용회복
・
구조조정 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
은 제외한다
)
에 대한 투자
.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자기자본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유가증권의 종류별로 투자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
저축은행업감독규정
>
제
30
조
(
유가증권 보유의 제한
)
①
상호저축은행
(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을 포함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은 법 제
18
조의
2
제
1
항제
1
호 및 같은 조 제
2
항제
1
호에 따라 유가증권
(
제
29
조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
을 매입
·
보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
4.
비상장
(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주식과 비상장 회사채의
합계액은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
분의
10
이내
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
229
조제
2
호에서 제
4
호까지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합계액은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
분의
2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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