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안 각 행위가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단순 홍보 또는 안내에 해당한다면 신용정보법 제 2 조제 10 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ㅇ
다만 , 이 사안 각 행위가 신용정보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제반사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①
은행이 고객에게 신용정보회사를 설명 · 소개하고 담당부서 연락처를 제공하는 행위가 위법한 채권추심에 해당하는지 ?
②
은행 영업점에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업무를 안내하는 홍보책자를 비치하는 것이 위법한 채권추심 행위인지 ?
판단 이유
①
,
②
신용정보법 제 2 조제 10 호에서는 채권추심업이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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