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169 비조치의견

그룹사 내 신용정보회사 은행 영업점 소개 및 홍보 행위에 대한 법률적 해석 요청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1-06-21 · 의견번호 21016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이 사안 각 행위가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단순 홍보 또는 안내에

해당한다면 신용정보법 제

2

조제

10

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

이 사안 각 행위가 신용정보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제반사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은행이 고객에게 신용정보회사를 설명

·

소개하고 담당부서 연락처를 제공하는 행위가 위법한 채권추심에 해당하는지

?

은행 영업점에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업무를 안내하는 홍보책자를

비치하는 것이 위법한 채권추심 행위인지

?

판단 이유

,

신용정보법 제

2

조제

10

호에서는 채권추심업이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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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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