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171 비조치의견

비상장회사로 분할 시 매수청구권 가액 산정 기준이 되는 회계보고서

공정시장과 · 2021-06-21 · 의견번호 21017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주권상장법인의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

을 행사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

165

조의

5

3

,

같은 법 시행령 제

176

조의

7

3

항 제

2

호 등에 따라 정

해지는

주식의 매수가격

은 기본적으로는

최근 사업

연도

말의

재무상태표를 바탕으로

합니다

.

다만

,

분석기준일

이후에 분석에 중대한

영향

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항이 발생한 날을 기준

으로 합니다

.

반대주주는 주장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법원은 이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매수가격을 산정

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거래정지중인 주권상장법인의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

을 행사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

165

조의

5

3

,

같은 법 시행령 제

176

조의

7

3

항 제

2

등에 따라 정해지는

주식 매수가격 산정의 기준

(

가장 최근의 분기보고서를 기준

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지

?)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하는 경우

거래정지 이후 공시된 유상증자의 신주

발행가액을 실거래가격으로 주장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주권상장법인의

인적 분할

을 통한 비상장회사 신설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

하는 경우 주식 거래정지로 인해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되지 아니한 주식의 매수가격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

한 가액으로 산정하는데

(

동법 제

165

조의

5

3

,

동법 시행령 제

176

조의

7

3

항 제

2

,

176

조의

5

1

항 제

2

호 나목

),

자산가치

수익가치의 가중산술평균방법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

1.5

로 하여 가중산술평균

하는 것입니다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

4

).

자산가치

분석기준일 현재

발행회사의

주당 순자산가액

을 말하는데

(

시행세칙

5

조 제

1

),

이 때

순자산

최근 사업연도말의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

에서 실질가치가 없는 무형 자산 및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을 차감하고 자기주식은 가산하는 등

가감사유를 반영하여 산정

합니다

(

시행세칙 제

5

조 제

2

).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분석기준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의

5

영업일

전일

로 하고

,

만약 분석기준일

이후에 분석에 중대한 영향

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항이 발생한 날

로 합니다

(

시행세칙 제

8

).

따라서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 매수가격은

기본적으로는

최근 사업

연도

말의

재무상태표를 바탕으로 합니다

.

다만

,

분석기준일

이후에 분석에 중대한

영향

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항이 발생한 날을 기준

으로 합니다

.

반대주주는 거래정지 이후 유상증자의 신주발행가액을 실거래가격으로 주장할 수

있으나

,

법원은 이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매수가격을 산정

할 수 있습니다

.

주식매수가격 결정의 재판

(

비송사건절차법 제

86

조의

2)

에 적용되는 비송사건절차는

민사소송절차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

법원이 자기의 권한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

이른바

직권탐지주의

의하고 있으므로

(

비송사건절차법 제

11

),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

하고 주식의 공정한 가격이 얼마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

를 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22. 4. 14

2016

5394, 5395, 5396

결정

).

따라서

,

반대주주가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하며 거래정지 이후 공시된 유상증자의 신주발행가액을 실거래가격으로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공정한 가격을 산정

할 것입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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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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