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384 비조치의견

실손보험료 동결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38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누적손해율이 100%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손의료보험료 동결을 지시한 행위는 금융시장의 변화, 법규개정 또는 법규위반 우려 해소 등에 따라 효력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따라 서 누적손해율이 100%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손의료보험료 동결을 지시한 행위는 준수하지 않더라도 조치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누적손해율이 100% 미만이라는 이유로 실손의료보험료 동결을 지시

판단 이유

금융위원회는 위험률 조정폭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실손의료보험료가 점진적으로 정상화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15.11.24.)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실손의료보험의 위험구분단위별로 ±35%(단, '16년 ±30%)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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