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 보증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계약 중 민법 제 437 조 본문에 따른 최고 · 검색의 항변권
및 민법 제 439 조에 따른 분별의 이익이 배제 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으로 해석됩니다 .
다만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동 계약이 연대보증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어렵다는 점을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채권자가 채무인수인과 사이에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연대보증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대출상품의 계약과 관련하여 제 3 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 하고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이하 “감독규정”) 에 열거된 예외적인 경우에만 연대보증을 허용 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형태의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이 연대보증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연대보증이란 그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증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계약 중 민법 제 437 조 본문에 따른 최고 · 검색의 항변권
및 민법 제 439 조에 따른 분별의 이익이 배제 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 (금융위원회 2021.4.26 일 보도자료 , 금융소비자보호법 3 차 FAQ)
따라서 채무인수계약이라는 형식 · 명칭과 관계없이 중첩적 채무인수계약 역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연대보증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동 계약이 연대보증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어렵다는 점을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