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184 비조치의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연대보증 문의

가계금융과 · 2021-06-21 · 의견번호 21018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그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 보증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계약 중 민법 제

437

조 본문에 따른

최고

·

검색의 항변권

및 민법 제

439

조에 따른

분별의 이익이 배제

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으로 해석됩니다

.

다만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동 계약이 연대보증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체적 판단

이 어렵다는 점을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채권자가 채무인수인과 사이에

중첩적 채무인수계약

을 체결하는 것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연대보증

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

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대출상품의 계약과 관련하여

3

자의 연대보증

을 요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

하고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이하

시행령

”)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

이하

감독규정

”)

에 열거된

예외적인 경우에만 연대보증을 허용

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형태의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이

연대보증인지 아닌지

에 대하여

,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연대보증이란

그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증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계약 중 민법 제

437

조 본문에 따른

최고

·

검색의 항변권

및 민법 제

439

조에 따른

분별의 이익이 배제

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

(

금융위원회

2021.4.26

일 보도자료

,

금융소비자보호법

3

FAQ)

따라서 채무인수계약이라는 형식

·

명칭과 관계없이 중첩적 채무인수계약 역시

구체적인 사실관계

에 따라

연대보증으로 해석될 수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동 계약이 연대보증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체적 판단

이 어렵다는 점을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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