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186 비조치의견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해석 요청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1-06-21 · 의견번호 21018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소법상 대출성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을

전자금융거래법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해서만 영위하는 법인

(

이하

라인 대출모집법인

”)

은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중개업을 영위해야 한다는

특성상

,

소속기관을 불문하고 오프라인 개인 금융상품판매중개

·

대리업자

(

이하

대출모집인

”)

에게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없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이 오프라인 대출모집인에게 고객

본인확인

·

서류작성

·

필요서류 징구 등 계약 체결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

이하

금소법

”)

25

조제

1

항제

2

(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의

재위탁 금지

)

당 여부

판단 이유

금소법 제

25

조제

1

항제

2

호에서는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자의 재위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

같은 호 단서 및 시행령 제

23

조제

2

항제

2

호에서 그 예외

*

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

금소법

시행령 제

23

조제

2

항제

2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자가 개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자

에게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

·

중개하는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

·

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따라서 대출모집법인이 개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업자에게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매대리

중개업을 재위탁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

대출성 상품

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

영위

하기 위해서는

소법

12

조에 따라 등록

하여야 하며

,

온라인 대출모집법인

의 경우에는 영업보증금 예치

,

알고리즘 요건을 추가로

구비하고

,

전자금융거래법

에 따른

전자적 장치

이용

자동화 방식

*

통해서만

중개업을

영위하여야

합니다

.

(

금소법 시행령 제

6

조제

2

항 단서 및 제

2

항제

5

,

6

)

*

전자금융거래

:

이용자가

금융회사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

소통을

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하는 거래

(

전자금융거래법

§2

)

전자적 장치

: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송

·

처리하는

장치

(

전자금융거래법

§2

)

한편

,

온라인 대출모집법인

해당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금소법 제

51

조제

1

항제

2

)

따라서

,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이 소속기관을 불문하고 오프라인 대출모집인에게 고객

본인확인

·

서류작성

·

필요서류 징구 등 계약 체결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

등록규정에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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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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