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해석 요청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1-06-21 · 의견번호 21018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소법상 대출성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을
「
전자금융거래법
」
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
해서만 영위하는 법인
(
이하
“
온
라인 대출모집법인
”)
은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중개업을 영위해야 한다는
특성상
,
소속기관을 불문하고 오프라인 개인 금융상품판매중개
·
대리업자
(
이하
“
대출모집인
”)
에게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없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이 오프라인 대출모집인에게 고객
본인확인
·
서류작성
·
필요서류 징구 등 계약 체결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
이하
“
금소법
”)
제
25
조제
1
항제
2
호
(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의
재위탁 금지
)
해
당 여부
판단 이유
□
금소법 제
25
조제
1
항제
2
호에서는 금융상품판매대리
ㆍ
중개업자의 재위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
같은 호 단서 및 시행령 제
23
조제
2
항제
2
호에서 그 예외
*
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
금소법
시행령 제
23
조제
2
항제
2
호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
ㆍ
중개업자가 개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
ㆍ
중개업자
에게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
·
중개하는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
·
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ㅇ
따라서 대출모집법인이 개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
ㆍ
중개업자에게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매대리
ㆍ
중개업을 재위탁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
□
대출성 상품
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
을
영위
하기 위해서는
금
소법
제
12
조에 따라 등록
하여야 하며
,
◦
온라인 대출모집법인
의 경우에는 영업보증금 예치
,
알고리즘 요건을 추가로
구비하고
,
「
전자금융거래법
」
에 따른
전자적 장치
를
이용
한
자동화 방식
*
을
통해서만
중개업을
영위하여야
합니다
.
(
금소법 시행령 제
6
조제
2
항 단서 및 제
2
항제
5
호
,
제
6
호
)
*
전자금융거래
:
이용자가
금융회사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
소통을
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하는 거래
(
전자금융거래법
§2
ⅰ
)
전자적 장치
: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송
·
처리하는
장치
(
전자금융거래법
§2
ⅷ
)
◦
한편
,
온라인 대출모집법인
이
해당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금소법 제
51
조제
1
항제
2
호
)
□
따라서
,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이 소속기관을 불문하고 오프라인 대출모집인에게 고객
본인확인
·
서류작성
·
필요서류 징구 등 계약 체결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ㅇ
이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
등록규정에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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