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385 비조치의견

사업비 규제(1)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38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상품 자율화 추진에 따라 보험상품심사매뉴얼은 폐지되었으므로 효력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따라 서, 보험상품심사메뉴얼의 내용 중 관련법규에 근거하지 않는 내용은 준수하지 않더라도 조치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규정상 명문화된 부분이 없으나, 보험료 산출시 사업비 부가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제 예) 영업보험료의 50% 이내로 부가보험료 책정 수금비는 영업보험료의 2.5%이하로 설정 일시납의 수금비는 저축성은 0.5%, 보장성은 1.0% 이내로 부과 유지비를 적립금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설정시 상한금액 설정

판단 이유

보험상품 사업비 산출과 관련된 보험상품심사메뉴얼의 해당 내용은 법규상 근거가 불명확하여 심사메뉴얼의 내용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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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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