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158 비조치의견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22-02-21 · 의견번호 21015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차주의 대출 신청 및 심사시점에 국토교통부 주택보유수 확인시스템 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 해당 차주에 대해서는 무주택세대주로 볼 수 없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1 주택 세대주가 기존주택 매도 계약 잔금일과 신규주택 매입 계약 잔금일을 일치 시킬 경우 매도와 매입 사이에 일시적 무주택자로 보아 여신전문금융업감독 규정 상 서민

실수요자 관련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별표 3> 제 3 조 바목 및 제 4 조 다목에 따라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서민

실수요자의 경우 LTV 및 DTI 규제를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이때 무주택자 여부는 해당 주택담보대출의 신청 및 심사 시점의 국토교통부 주택보유수 확인시스템 조회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 제 1 장 총 칙 더 . “서민 · 실수요자” 라 함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부부합산 연소득 8 천만원 (생애최초구입자 9 천만원) 이하 ,

주택가격 6 억원 이하 ,

무주택세대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부부합산 연소득 8 천만원 (생애최초구입자 9 천만원) 이하 ,

주택가격 5 억원 이하 ,

무주택세대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 2 장 담보인정비율 (LTV) 바 .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가목 내지 다목 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에도 불구하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 내지 다목 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규제지역에서 서민 ·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가목 내지 다목 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에 10%p 를 가산할 수 있다 . 제 3 장 총부채상환비율 (DTI) 다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목에서 정한 총부채상환비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규제지역에서 서민 ·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가목에서 정한 총부채상환비율에 10%p 를 가산할 수 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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