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해석 요청
금융정책과 · 2021-06-02 · 의견번호 21015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차주의 대출 신청 및 심사시점에 국토교통부 주택보유수 확인시스템 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
해당 차주에 대해서는 무주택세대주로 볼 수 없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1
주택 세대주가 기존주택 매도 계약 잔금일과 신규주택 매입 계약 잔금일을
일치
시킬 경우 매도와 매입 사이에 일시적 무주택자로 보아 여신전문금융업감독
규정 상 서민
・
실수요자 관련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별표
3>
제
3
조 바목 및 제
4
조 다목에 따라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서민
・
실수요자의 경우
LTV
및
DTI
규제를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이때 무주택자 여부는 해당 주택담보대출의 신청 및 심사 시점의 국토교통부 주택보유수 확인시스템 조회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
제
1
장 총 칙
더
. “
서민
·
실수요자
”
라 함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는
①
부부합산 연소득
8
천만원
(
생애최초구입자
9
천만원
)
이하
,
②
주택가격
6
억원 이하
,
③
무주택세대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
조정대상지역에서는
①
부부합산 연소득
8
천만원
(
생애최초구입자
9
천만원
)
이하
,
②
주택가격
5
억원 이하
,
③
무주택세대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
2
장 담보인정비율
(LTV)
바
.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가목
내지 다목
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에도 불구하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
내지 다목
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1)
규제지역에서 서민
·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가목
내지 다목
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에
10%p
를 가산할 수 있다
.
제
3
장 총부채상환비율
(DTI)
다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목에서 정한 총부채상환비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1)
규제지역에서 서민
·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가목에서 정한 총부채상환비율에
10%p
를 가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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