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386 비조치의견

사업비 규제(2)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38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상품의 사업비 및 이율 등 보험요율에 관한 사항으로,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全상품 일괄개정(특히, 이율 인하)시 사업비 총량 규제

판단 이유

보험회사가 보험상품 개정시 합리적으로 이율 및 사업비를 설정한다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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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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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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