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386
비조치의견
사업비 규제(2)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38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상품의 사업비 및 이율 등 보험요율에 관한 사항으로,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全상품 일괄개정(특히, 이율 인하)시 사업비 총량 규제
판단 이유
보험회사가 보험상품 개정시 합리적으로 이율 및 사업비를 설정한다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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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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