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중개업 해당 여부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1-06-01 · 의견번호 21015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주어진 사실관계에 따라 귀사 플랫폼의 기능 및 수익구조 등을 감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사 플랫폼의 영업행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ㅇ
다만
,
이는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기업이 대출수요 정보를 플랫폼에 게시하면 불특정 다수의 금융기관
(
직원
->
유료회비 회원
)
이 게시된 정보를 열람
,
플랫폼 상에서 당사자간 상담을 통하여 오프라인에서 대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금융상품 중개업 해당 여부
판단 이유
□
‘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
’
이란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2)
□
특정 사실행위가
“
대리
․
중개
”(
또는 모집
)
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상 다음의 사항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①
법 제
13
조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의 기준
-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
금융상품 또는 계약관계의 특성 등에
따라 금융상품 유형별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종별로 형평에 맞게 적용
②
금융소비자보호법상
“
권유행위
”
가 있는지
-
“
권유
”
란
,
특정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금융상품에 대해 청약의사를 표시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
특정 행위가 권유에 해당하는지는
,
설명의 정도
,
계약체결에 미치는 영향
,
실무
처리 관여도
,
이익발생 여부 등과 같은 계약체결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
□
귀사 플랫폼의 기능
(
대출수요에 관한 정보를 플랫폼에 게시
→
금융기관이 그
정보를 활용하여 플랫폼이 아닌 경로를 통해 기업에 대출권유를 하고 계약을 체결
)
및 수익구조
(
금융기관 직원으로부터 정보이용료 수취
)
등을 감안하면
,
귀사 플랫폼의
영업행위가 개별 계약체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
다만
,
이는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회신문(210154)-.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소비자정책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