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업체 및 상담사의 신용카드모집인 등록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21-08-26 · 의견번호 21015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카드사와 신용카드 모집에 관하여 제휴 계약을 체결한 TM 업체가
신용카드 모집을 주된 업으로 하지 않으면서 , 소속 직원은 1 개 카드사의 상품 (TM 업체와 카드사가 제휴 하여 판매하기로 한 상품에 한한다) 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모집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여전법 제 14 조의 2 제 1 항제 3 호에 따른 “제휴 모집 법인 및 소속 임직원” 의 지위 로서 업무를 수행가능한 바 , TM 업체와 소속 임직원은 여전법상 모집인 등록 의무가 없어 1 사 전속주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 다만 , 이 경우에도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 로서 여전법 제 14 조의 2 제 2 항 및 제 14 조의 5 제 3 항 등에 따른 영업행위 규제는 적용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카드사가 TM 업체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전화권유판매업자’) 와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에 관한 제휴 계약을 맺으면서 ,
TM 업체는 신용카드 모집을 주된 업으로 하지 않고 ,
소속 상담사는 1 개 카드사의 상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모집 관련 업무 영위 시 ,
TM 업체 및 소속 상담사를 여전법 제 14 조의 2 제 1 항제 3 호의 제휴 모집 법인 및 소속 임직원으로 보아 여전법상 등록 및 1 사전속 규제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지 여부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이하 ‘여전법’) §14 조의 2
에 따르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를 ➊ 해당 신용카드업자의 임직원 , ➋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이하 ‘모집인’), ➌ 신용카드업자와 회원모집에 관한 업무 제휴를 체결한 자 (이하 ‘제휴 모집 법인’) 및 그 임직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한편 , ➊ 해당 신용카드업자의 임직원 , ➋ 모집인 , ➌ 제휴 모집 법인은 모두 여전법 제 14 조의 2 에 따른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 에 해당하여 , 여전법 제 14 조의 2 제 2 항 및 제 14 조의 5 제 3 항 등에 따른 모집시 금지행위가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
이에 더해 , ➋ 모집인과 관련하여 , 신용카드업자는 소속 모집인이 되고자 하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고 (여전법 §14 의 3 ➀), 모집인은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여서는 아니되는 등 (통칭 1 社 전속주의 , 여전법 §14 의 5 ➁) 여전법상 추가적인 규율이 적용됩니다 .
한편 , 여전법상 ‘제휴 모집 법인’ 의 요건에 대해서는 , (i)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주된 업으로 하지 않아야 하며 (여전법 §14 의 2
iii), (ii) 카드사와 업무 제휴 계약을 맺은 범위 내에서만 신용카드 모집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 과거 법령해석 (‘16.1 월) 에서도 카드회원모집을 주된 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카드사와 제휴계약을 통해서 제휴카드 모집만을 영위하는 경우 제휴 모집 법인에 해당하여 여전법상 모집인에 적용되는 1 社 전속 의무 등이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음
따라서 카드사와 신용카드 모집에 관한 제휴 계약을 체결한 TM 업체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전화권유판매업자’) 가 신용카드 모집 업무를 주된 업으로 하지 않고 , TM 업체 소속 직원은 TM 업체와 카드사와 제휴하여 판매하기로 한 상품 범위 내에서 1 개 카드사의 상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모집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
해당 TM 업체와 그 소속 직원은 여전법 제 14 조의 2 제 1 항제 3 호에 따른 제휴 모집법인 및 그 임직원의 지위 로서 업무를 수행가능한 바 , 여전법상 모집인 등록 의무가 없어 1 사 전속주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 다만 , 이 경우에도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 로서 여전법 제 14 조의 2 제 2 항 및 제 14 조의 5 제 3 항 등 영업행위 규제는 적용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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