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151 비조치의견

TM업체 및 상담사의 신용카드모집인 등록 관련 질의

중소금융과 · 2021-06-01 · 의견번호 21015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카드사와 신용카드 모집에 관하여 제휴 계약을 체결한

TM

업체가

신용카드 모집을 주된 업으로 하지 않으면서

,

소속 직원은

1

개 카드사의 상품

(TM

업체와 카드사가 제휴

하여 판매하기로 한 상품에 한한다

)

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모집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여전법 제

14

조의

2

1

항제

3

호에 따른

제휴 모집 법인 및 소속 임직원

의 지위

로서

업무를 수행가능한 바

, TM

업체와 소속 임직원은 여전법상 모집인 등록 의무가 없어

1

사 전속주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이 경우에도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

로서

여전법

14

조의

2

2

항 및

14

조의

5

3

항 등에 따른

영업행위 규제는 적용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카드사가

TM

업체

(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전화권유판매업자

)

와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에 관한 제휴 계약을 맺으면서

,

TM

업체는

신용카드 모집을 주된 업으로 하지 않고

,

소속 상담사는

1

개 카드사의 상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모집 관련 업무 영위 시

,

TM

업체 및 소속 상담사를 여전법 제

14

조의

2

1

항제

3

호의 제휴 모집 법인 및 소속

임직원으로 보아 여전법상 등록 및

1

사전속 규제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지 여부

판단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

이하

여전법

’) §14

조의

2

에 따르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를

해당 신용카드업자의 임직원

,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

이하

모집인

’),

신용카드업자와 회원모집에 관한 업무

제휴를 체결한 자

(

이하

제휴 모집 법인

’)

및 그 임직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한편

,

해당 신용카드업자의 임직원

,

모집인

,

제휴 모집 법인은 모두 여전법 제

14

조의

2

에 따른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

에 해당하여

,

여전법 제

14

조의

2

2

항 및 제

14

조의

5

3

항 등에 따른 모집시 금지행위가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

이에 더해

,

모집인

과 관련하여

,

신용카드업자는 소속 모집인이 되고자 하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고

(

여전법

§14

3

),

모집인은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여서는 아니되는 등

(

통칭

1

전속주의

,

여전법

§14

5

)

여전법상 추가적인 규율이 적용됩니다

.

한편

,

여전법상

제휴 모집 법인

의 요건에 대해서는

,

(i)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주된 업으로 하지 않아야 하며

(

여전법

§14

2

iii),

(ii)

카드사와 업무 제휴 계약을 맺은 범위 내에서만 신용카드 모집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과거 법령해석

(‘16.1

)

에서도

카드회원모집을 주된 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카드사와 제휴계약을 통해서 제휴카드 모집만을 영위하는 경우 제휴 모집 법인에 해당하여 여전법상 모집인에 적용되는

1

전속 의무 등이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음

따라서 카드사와 신용카드 모집에 관한 제휴 계약을 체결한

TM

업체

(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전화권유판매업자

’)

가 신용카드 모집 업무를 주된 업으로

하지 않고

, TM

업체 소속 직원은

TM

업체와 카드사와 제휴하여 판매하기로 한 상품 범위 내에서

1

개 카드사의 상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모집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

해당

TM

업체와 그 소속 직원은 여전법 제

14

조의

2

1

항제

3

호에 따른 제휴 모집법인 및 그 임직원

의 지위

로서 업무를 수행가능한 바

,

여전법상 모집인 등록 의무가 없어

1

사 전속주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이 경우에도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

로서

여전법

14

조의

2

2

항 및

14

조의

5

3

항 등

영업행위 규제는 적용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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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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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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