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142 비조치의견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15호 괄호부분의 구체적인 의미에 관한 질의

금융위원회 · 2022-02-23 · 의견번호 21014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고난도상품 관련 규제를 규율하고 있는 관련 「자본시장법규」 와 금융투자협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영업행위준칙’ 의 내용 및 취지를 고려하여 귀 사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적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이사회로부터 기 승인된 상품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고난도상품 외 신규 고난도 상품에 대한 판매 승인도 상품위원회 등에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판단 이유

고난도 상품 규제는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서 , - 자본시장법규 및 금융투자협회 준칙에서는 고난도상품 판매에 대한 책임성 제고를 위해 상품 판매 결정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되 ,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이를 위임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 귀 사에서는 자본시장법규 및 금융투자협회 준칙에 따른 고난도 규제의 내용과 그 취지를 적극 고려하여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의결사항의 위임범위 등을 적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 < 관련 규정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 조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 다만 , 거래소시장 , 해외 증권시장 , 해외 파생상품시장 (법 제 5 조제 2 항제 2 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을 말한다 . 이하 같다) 에 상장되어 거래 (투자자가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되는 상품 또는 전문투자자 [ 법 제 9 조제 5 항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이 영 제 10 조제 3 항제 1 호부터 제 6 호까지 , 제 6 호의 2, 제 7 호부터 제 14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항 제 18 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 만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은 제외한다 . 가 . 파생결합증권 (제 7 조제 2 항제 1 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은 제외한다) 나 . 파생상품 다 . 집합투자증권 중에서 운용자산의 가격결정의 방식 , 손익의 구조 및 그에 따른 위험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라 . 그 밖에 기초자산의 특성 , 가격결정의 방식 , 손익의 구조 및 그에 따른 위험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 금융투자업규정 제 4-20 조 제 1 항

이사회의 의결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이를 위임한 경우를 포함한다) 에 따른 별도의 판매승인을 거치지 않고 영 제 2 조제 7 호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판매여부를 결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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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 4-20 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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