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15호 괄호부분의 구체적인 의미에 관한 질의
자본시장과 · 2021-05-21 · 의견번호 21014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고난도상품 관련 규제를 규율하고 있는 관련
「
자본시장법규
」
와 금융투자협회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영업행위준칙
’
의 내용 및 취지를
고려하여 귀 사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적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ㅇ
이사회로부터 기 승인된 상품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고난도상품 외 신규 고난도 상품에 대한 판매 승인도 상품위원회 등에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판단 이유
ㅇ
고난도 상품 규제는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서
,
-
자본시장법규 및 금융투자협회 준칙에서는 고난도상품 판매에 대한 책임성 제고를
위해 상품 판매 결정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되
,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이를 위임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ㅇ
따라서
,
귀 사에서는 자본시장법규 및 금융투자협회 준칙에 따른 고난도 규제의 내용과 그 취지를 적극 고려하여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의결사항의 위임범위 등을 적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
<
관련 규정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
조
7.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
다만
,
거래소시장
,
해외 증권시장
,
해외 파생상품시장
(
법 제
5
조제
2
항제
2
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에 상장되어 거래
(
투자자가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되는 상품 또는 전문투자자
[
법 제
9
조제
5
항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이 영 제
10
조제
3
항제
1
호부터 제
6
호까지
,
제
6
호의
2,
제
7
호부터 제
14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이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
또는 같은 항 제
18
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
만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은 제외한다
.
가
.
파생결합증권
(
제
7
조제
2
항제
1
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은 제외한다
)
나
.
파생상품
다
.
집합투자증권 중에서 운용자산의 가격결정의 방식
,
손익의 구조 및 그에 따른 위험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라
.
그 밖에 기초자산의 특성
,
가격결정의 방식
,
손익의 구조 및 그에 따른 위험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
금융투자업규정 제
4-20
조 제
1
항
15.
이사회의 의결
(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이를 위임한 경우를 포함한다
)
에 따른 별도의 판매승인을 거치지 않고 영 제
2
조제
7
호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판매여부를 결정하는 행위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10142)-.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자본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