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387 비조치의견

참조위험률 개정 등에 따른 보험요율 조정 관련 세부지침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38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요율 조정시 합리적인 반영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서,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보험요율 인상요인 뿐만아니라 인하요인(예, 사업비,수수료 등) 등의 반영 여부 등을 파악하여 부적절한 조정계획에 대하여는 수정 요구 연금지급개시 시점의 연금사망률에 의하여 계산한 연금액이 클 경우 연금사망률 교체 또는 연금 전환특약등을 이용하여 큰 연금액 지급토록 지시

판단 이유

7회 경험생명표 적용시 합리적인 반영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요율 설정 및 변경은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회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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