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388 비조치의견

위험률 산출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38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무배당 위험률 산출시 자료기간과 위험률 적용기간간 위험률 차이조정을 위한 기간조정률이 25% 이내로 제한하는 보험상품 심사매뉴얼은 금융시장의 변화, 법규개정 또는 법규위반 우려 해소 등에 따라 효력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따라 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조정률이 25%를 초과하더라도 조치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무배당 위험률 산출시 자료기간과 위험률 적용기간간 위험률 차이조정을 위한 기간조정률이 25% 이내인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위원회는 위험률 조정한도 ±25%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15.11.24.)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보험회사는 자율적으로 위험률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