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법에 따라 신고 · 승인 등을 통해 영위하던 겸업업무 또는 신고 없이 영위하던 딸린업무가 신 법에서 채권추심회사의 겸영 또는 부수업무로 규정된 경우 , 별도 신고 없이 해당 업무를 계속 영위할 수 있습니다 .
ㅇ
다만 , 신 법에서 신설된 겸영 · 부수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겸영 · 부수업무 신고가 필요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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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개정되기 전의 신용정보법 (이하’ 구 법 ‘) 상 채권추심회사에 허용된 겸업업무 또는 딸린업무가’20.2.4. 개정된 신용정보법 (이하 ‘신 법’) 에서 채권추심회사의 겸영업무 또는 부수업무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업무를 더 이상 영위할 수 없는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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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법상 채권추심회사가 신고를 마치고 수행하던 겸영업무 또는 신고 없이 영위 가능하던 딸린업무가 신법에서 채권추심회사의 겸영업무 또는 부수업무로 열거된 경우 ,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해 다시 신고를 해야 하는지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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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신용정보법 개정시 ,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에 대해서는 겸영을 허용하고 , 허가를 받은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등 신용정보회사 등의 업무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
ㅇ
따라서 , 채권추심회사는 신 법에 규정된 겸영 · 부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라도 신 법에 겸영 · 부수업무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업무를 더 이상 영위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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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법에 따라 신고 · 승인 등을 통해 영위하던 겸업업무 또는 신고 없이 영위하던 딸린업무가 신 법에서 채권추심회사의 겸영 또는 부수업무로 규정된 경우 , 별도 신고 없이 해당 업무를 계속 영위할 수 있습니다 .
ㅇ
다만 , 신 법에서 신설된 겸영 · 부수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겸영 · 부수업무 신고가 필요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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