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른 신용정보회사ㆍ채권추심회사의 기존(개정전) 겸영 및 부수업무 관련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1-04-26 · 의견번호 2101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채권추심회사는 신 법에 규정된 겸영
·
부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
구 법에 따라 신고
·
승인 등을 통해 영위하던 겸업업무 또는 신고 없이 영위하던 딸린업무가 신 법에서 채권추심회사의 겸영 또는 부수업무로 규정된 경우
,
별도 신고 없이 해당 업무를 계속 영위할 수 있습니다
.
ㅇ
다만
,
신 법에서 신설된 겸영
·
부수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겸영
·
부수업무 신고가
필요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20.2.4.
개정되기 전의 신용정보법
(
이하
’
구 법
‘)
상 채권추심회사에 허용된
겸업업무 또는 딸린업무가
’20.2.4.
개정된 신용정보법
(
이하
‘
신 법
’)
에서 채권추심회사의 겸영업무 또는 부수업무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업무를
더 이상 영위할 수 없는 것인지
?
□
구 법상 채권추심회사가 신고를 마치고 수행하던 겸영업무 또는 신고 없이 영위 가능하던 딸린업무가 신법에서
채권추심회사의 겸영업무 또는
부수업무로 열거된 경우
,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해 다시
신고를 해야 하는지
?
판단 이유
□
’20.2.4.
신용정보법 개정시
,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에 대해서는 겸영을 허용하고
,
허가를 받은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등 신용정보회사 등의 업무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
ㅇ
따라서
,
채권추심회사는 신 법에 규정된 겸영
·
부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라도 신 법에 겸영
·
부수업무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업무를 더 이상 영위할 수 없습니다
.
□
구 법에 따라 신고
·
승인 등을 통해 영위하던 겸업업무 또는 신고 없이 영위하던 딸린업무가 신 법에서 채권추심회사의 겸영 또는 부수업무로 규정된 경우
,
별도 신고 없이 해당 업무를 계속 영위할 수 있습니다
.
ㅇ
다만
,
신 법에서 신설된 겸영
·
부수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겸영
·
부수업무 신고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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