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113 비조치의견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른 신용정보회사ㆍ채권추심회사의 기존(개정전) 겸영 및 부수업무 관련

금융위원회 · 2022-02-14 · 의견번호 2101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채권추심회사는 신 법에 규정된 겸영 · 부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구 법에 따라 신고 · 승인 등을 통해 영위하던 겸업업무 또는 신고 없이 영위하던 딸린업무가 신 법에서 채권추심회사의 겸영 또는 부수업무로 규정된 경우 , 별도 신고 없이 해당 업무를 계속 영위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신 법에서 신설된 겸영 · 부수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겸영 · 부수업무 신고가 필요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20.2.4. 개정되기 전의 신용정보법 (이하’ 구 법 ‘) 상 채권추심회사에 허용된 겸업업무 또는 딸린업무가’20.2.4. 개정된 신용정보법 (이하 ‘신 법’) 에서 채권추심회사의 겸영업무 또는 부수업무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업무를 더 이상 영위할 수 없는 것인지 ?

구 법상 채권추심회사가 신고를 마치고 수행하던 겸영업무 또는 신고 없이 영위 가능하던 딸린업무가 신법에서 채권추심회사의 겸영업무 또는 부수업무로 열거된 경우 ,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해 다시 신고를 해야 하는지 ?

판단 이유

’20.2.4. 신용정보법 개정시 ,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에 대해서는 겸영을 허용하고 , 허가를 받은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등 신용정보회사 등의 업무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

따라서 , 채권추심회사는 신 법에 규정된 겸영 · 부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라도 신 법에 겸영 · 부수업무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업무를 더 이상 영위할 수 없습니다 .

구 법에 따라 신고 · 승인 등을 통해 영위하던 겸업업무 또는 신고 없이 영위하던 딸린업무가 신 법에서 채권추심회사의 겸영 또는 부수업무로 규정된 경우 , 별도 신고 없이 해당 업무를 계속 영위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신 법에서 신설된 겸영 · 부수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겸영 · 부수업무 신고가 필요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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