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097 비조치의견

카드정보저장 적격PG(결제대행업체)에 대한 카드정보 제공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 · 2022-06-30 · 의견번호 21009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54 조의 5 제 2 항은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는 신용정보를 제 3 자에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신용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신용카드사가 카드회원에게 적격 PG 에 제공하는 고객정보 등을 명확히 안내 * 하고 제 3 자 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정보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제공항목 , 제공받는 자의 정보보유 · 이용 기간 , 동의거부 권리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 17 조제 2 항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28 조제 2 항)

다만 , 정보제공 대상인 PG 사가 ‘카드정보저장 적격 PG’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PG 사가 카드사의 보안 기준 등을 충족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카드 회원이 편리하게 간편결제 카드등록을 할 수 있도록 , 신용카드사가 회원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 제 3 자 제공 동의를 얻어 카드번호 ‧ 유효기간 정보 등을 카드정보저장 적격 PG 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회답과 같음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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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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