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097
비조치의견
카드정보저장 적격PG(결제대행업체)에 대한 카드정보 제공 가능 여부
중소금융과 · 2021-04-16 · 의견번호 21009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
54
조의
5
제
2
항은
“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는
신용정보를 제
3
자에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신용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따라서 신용카드사가 카드회원에게 적격
PG
에 제공하는 고객정보 등을 명확히
안내
*
하고 제
3
자 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정보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제공항목
,
제공받는 자의 정보보유
·
이용
기간
,
동의거부 권리 등
(
개인정보 보호법 제
17
조제
2
항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28
조제
2
항
)
□
다만
,
정보제공 대상인
PG
사가
‘
카드정보저장 적격
PG’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PG
사가 카드사의 보안 기준 등을 충족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카드 회원이 편리하게 간편결제 카드등록을 할 수 있도록
,
신용카드사가 회원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 제
3
자 제공 동의를 얻어 카드번호
‧
유효기간 정보 등을 카드정보저장 적격
PG
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회답과 같음
연결
관련 근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관련 근거 법령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관련 근거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제17조 · 가맹점에 대한 책임관련 근거 법령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 · 업무보고서 등의 제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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