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133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규상 인덱스펀드의 요건에 대한 질의

자산운용과 · 2021-05-07 · 의견번호 21013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80

조제

1

항제

3

3

과 동일한 취지의 규정인 영 제

252

1

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7-31

조의

3

1

호에 비추어볼 때

,

지수를 추종하되

추가 수익 전략을 추구하는 펀드는 영 제

80

조제

1

항제

3

3

에 따른 동일종목 편입비중 제한 특례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지수를 추종하되

추가 수익 전략을 추구하는 펀드의 경우에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80

조제

1

항제

3

3

에 따라 동일종목 편입비중 제한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80

조제

1

항제

3

3

은 자본시장법 제

234

조제

1

항제

1

호의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경우

에도 동일 종목을 펀드 재산의

30%

까지 편입할 수 있으며 금융투자업규정 제

4-51

조제

3

항에 따른 지수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

구의

경우에는 해당 종목이 해당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편입할 수 있도록 분산투자규제에 특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해당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

234

조제

1

항제

1

호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지수 연동 운용에 관한 규정으로써

,

동 규정의 위임에 따른 금융투자업규정 제

7-26

조제

4

항은 지수 연동을 위한 운용방법으로 제

1

호의 운용방법

(

펀드 순자산가치의 변화를 가격 및 지수의 변화의 일정배율로 연동

,

소위 패시브

ETF)

과 제

2

호의 운용방법

(

펀드 순자산가치의

변화를 가격 및 지수의 변화를 초과하도록 운용

,

소위 액티브

ETF)

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대해 영 제

80

조제

1

항제

3

3

과 동일한

분산투자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있는 영 제

252

조제

1

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7-31

조의

3

1

호에 따르면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분산투자규제 특례는 규정 제

7-26

조제

4

항제

1

호의 운용방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

이를 유추하여 제

80

조제

1

항제

3

3

의 취지를 해석하면

,

지수를 추종하되

추가 수익 전략을 추구하는 펀드는 영 제

80

조제

1

항제

3

3

에 따른 동일종목 편입비중 제한 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이 타당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10133)-.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자산운용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