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133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규상 인덱스펀드의 요건에 대한 질의

금융위원회 · 2022-02-14 · 의견번호 21013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80 조제 1 항제 3 의 3 과 동일한 취지의 규정인 영 제 252 조 제 1 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7-31 조의 3 제 1 호에 비추어볼 때 ,

지수를 추종하되 추가 수익 전략을 추구하는 펀드는 영 제 80 조제 1 항제 3 의 3 에 따른 동일종목 편입비중 제한 특례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지수를 추종하되 추가 수익 전략을 추구하는 펀드의 경우에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80 조제 1 항제 3 의 3 에 따라 동일종목 편입비중 제한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80 조제 1 항제 3 의 3 은 자본시장법 제 234 조제 1 항제 1 호의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경우 에도 동일 종목을 펀드 재산의 30% 까지 편입할 수 있으며 금융투자업규정 제 4-51 조제 3 항에 따른 지수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 구의 경우에는 해당 종목이 해당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편입할 수 있도록 분산투자규제에 특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해당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 234 조제 1 항제 1 호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지수 연동 운용에 관한 규정으로써 , 동 규정의 위임에 따른 금융투자업규정 제 7-26 조제 4 항은 지수 연동을 위한 운용방법으로 제 1 호의 운용방법 (펀드 순자산가치의 변화를 가격 및 지수의 변화의 일정배율로 연동 , 소위 패시브 ETF) 과 제 2 호의 운용방법 (펀드 순자산가치의 변화를 가격 및 지수의 변화를 초과하도록 운용 , 소위 액티브 ETF) 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대해 영 제 80 조제 1 항제 3 의 3 과 동일한 분산투자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있는 영 제 252 조제 1 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7-31 조의 3 제 1 호에 따르면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분산투자규제 특례는 규정 제 7-26 조제 4 항제 1 호의 운용방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

이를 유추하여 제 80 조제 1 항제 3 의 3 의 취지를 해석하면 , 지수를 추종하되 추가 수익 전략을 추구하는 펀드는 영 제 80 조제 1 항제 3 의 3 에 따른 동일종목 편입비중 제한 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이 타당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4조의51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 4-51 조제 3 항

금융투자업규정 제7조의26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 7-26 조제 4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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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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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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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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