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088 비조치의견

농축협 보험판매 직원의 온라인보험 모집에 대한 수수료 지급 관련 비조치의견 요청

보험과 · 2021-04-05 · 의견번호 21008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나

,

지역 농

축협 보험판매

직원이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고객에게 직접적으로 권유 또는 설명하고

,

고객의 청약 진행 과정에서 지원활동을 수행하며

,

해당 지역 농

축협

보험판매 직원이 이러한 행위의 대가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모집 수수료를

지급받는 점 등을 감안할 때

,

보험업법

상 모집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다음이

보험업법

상 모집행위에 해당

하는지 여부

1)

지역 농

축협 보험판매 직원이 보험회사

(NH

농협생명

)

의 온라인 보험상품을 고객에게 권유

설명

2)

고객이 보험회사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여 온라인 보험상품을 직접 가입

설계하고 청약하되

,

지역 농

축협 보험판매 직원이 청약 진행과정에서 지원 활동을 수행

3)

고객은 청약 완료 후 해당 상품을 권유

설명한 지역 농

축협 보험판매 직원의

식별코드를 입력하고

,

보험회사는 식별코드에 따라 해당

지역 농

축협 보험판매 직원에게 보험모집 수수료를 지급

판단 이유

보험업법

2

조제

12

호는

모집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

하는 것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일반적으로 모집인지 광고인지 여부는 일차적으로 보험계약을 직

간접적으로 체결하거나 특정인에 대해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적극적이고 개별적인 행위요소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아울러

,

대가의 수취여부

형태

,

계약체결을 위한 수단의 제공여부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모바일 앱 등을 통한 배너광고 등을 단순히

게시하는 것은

모집이라 할 수 없으나

,

광고 게시에 수반하여 보험

가입 유도 등의 적극적

개별적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모집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

지역 농

축협 보험판매 직원이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고객에게 직접적으로 권유 또는 설명하고

,

고객의 청약 진행 과정에서 지원활동을 수행하며

,

해당 지역 농

축협 보험판매 직원이 이러한 행위의 대가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모집 수수료를 지급받는 점 등을 감안할 때

,

보험업법

상 모집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

제공하는 서비스 관련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모집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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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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