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5조(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제①항 제3호 위반 여부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1-03-30 · 의견번호 21008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을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만 영위하는
법인은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
제
22
조제
1
호 단서에 따라 같은 호 본문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따라서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을 전자
금융거래 방식으로만 영위하는 법인이
1
개의 오프라인 법인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을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만 영위하는
법인은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
제
22
조제
1
호 단서에 따라 같은 호 본문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따라서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을 전자
금융거래 방식으로만 영위하는 법인이
1
개의 오프라인 법인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판단 이유
□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
제
22
조제
1
호에서는 같은 상품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해 둘 이상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위해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대리
·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이를 소위
1
개
社
전속의무라 합니다
.
□
또한 동일인이 각각 다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위탁을 받는 다수의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법인을 운영하여 해당 규정을 우회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같은 호에서
‘
동일인이 다수의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에 각각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들은 모두 하나의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로 본다
’
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
제
22
조제
1
호 단서에서는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을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만
영위하는 법인
’
은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
제
22
조제
1
호마목
2)
에 따라 예외가 인정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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