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5조(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제①항 제3호 위반 여부
금융위원회 · 2021-11-30 · 의견번호 21008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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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을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만 영위하는 법인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 22 조제 1 호 단서에 따라 같은 호 본문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따라서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을 전자 금융거래 방식으로만 영위하는 법인이 1 개의 오프라인 법인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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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을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만 영위하는 법인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 22 조제 1 호 단서에 따라 같은 호 본문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따라서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을 전자 금융거래 방식으로만 영위하는 법인이 1 개의 오프라인 법인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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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 22 조제 1 호에서는 같은 상품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해 둘 이상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위해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대리 ·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이를 소위 1 개 社 전속의무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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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일인이 각각 다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위탁을 받는 다수의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법인을 운영하여 해당 규정을 우회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같은 호에서 ‘동일인이 다수의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에 각각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들은 모두 하나의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로 본다’ 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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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 22 조제 1 호 단서에서는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을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만 영위하는 법인’ 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 22 조제 1 호마목 2) 에 따라 예외가 인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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