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390
비조치의견
고령자보험 상품개발 가이드라인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39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고령자보험 가이드라인'은 금융시장의 변화, 법규개정 또는 법규위반 우려 해소 등에 따라 효력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따라 서 '고령자보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조치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령자의 상품이해도 제고를 위해 '고령화보험 가이드라인' 중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향후 행정지도 등록 또는 법안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고령자보험 상품개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위원회는 복잡하게 얽힌 상품개발 관련 설계기준을 단순화하고, 사실상 사문화된 상품규제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고, 고령자보험도 다양한 형태의 상품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다양한 상품이 개발되는 경우 개별 상품마다 보장내용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령자인 계약자가 상품내용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약관을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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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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