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391 비조치의견

진단보험금 발생유무에 따라 준비금 구분 적립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39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진단보험금 발생유무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구분적립하는 사안은 보험업감독규정 제7-65조제2호 단서조항과 관련하여 보험개발원 및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서, 이는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감독규정(제7-66조)상 연생보험을 제외하고는 준비금 구분 적립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나, 암진단보험금 등 1회성 급부 발생 여부에 따라 일정 조건 충족시 준비금 구분 적립 의무화

판단 이유

암진단보험 등에서 암진단자의 경우 잔여보장내용이 거의 없어 책임준비금을 줄이는 것이 합리적인 측면이 있어 보험개발원과 보험회사가 구분적립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따라 서 개별 보험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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