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461
비조치의견
한도미사용수수료 신설시 대부업법 이자율 초과 제한 해당여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가계금융과 · 2020-12-09 · 의견번호 20046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대부업상 대부란 어음할인
ㆍ
양도담보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포함한 금전의 대부를 의미
(
대부업법 제
2
조제
1
호
)
하는 것이고
,
ㅇ
같은 법 제
8
조제
6
항에서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
ㅇ
이자율 산정시 실제 대출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당사는 한도미사용 수수료
(
한도대출의 미사용분에 대해 최대
0.5%
까지 매월
후취 징수하는 개념
)
신설을 추진중으로
,
ㅇ
한도미사용 수수료 신설 후 대부법업 이자율 계산시 한도미사용 수수료 포함한 대출이자를 대출금액으로 나누어서 계산되는 데
,
대출금액은 실제 사용한 대출금액이 되는지
,
전체 한도금액이 되는지에 대한 해석요청
판단 이유
□
대부업 관리
․
감독 지침의 별첨
1
대부업법상 이자율 계산사례
(P.215)
에서 이자율 제한 해당여부는 실제 대출사용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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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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