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461 비조치의견

한도미사용수수료 신설시 대부업법 이자율 초과 제한 해당여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가계금융과 · 2020-12-09 · 의견번호 20046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부업상 대부란 어음할인

양도담보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포함한 금전의 대부를 의미

(

대부업법 제

2

조제

1

)

하는 것이고

,

같은 법 제

8

조제

6

항에서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

이자율 산정시 실제 대출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당사는 한도미사용 수수료

(

한도대출의 미사용분에 대해 최대

0.5%

까지 매월

후취 징수하는 개념

)

신설을 추진중으로

,

한도미사용 수수료 신설 후 대부법업 이자율 계산시 한도미사용 수수료 포함한 대출이자를 대출금액으로 나누어서 계산되는 데

,

대출금액은 실제 사용한 대출금액이 되는지

,

전체 한도금액이 되는지에 대한 해석요청

판단 이유

대부업 관리

감독 지침의 별첨

1

대부업법상 이자율 계산사례

(P.215)

에서 이자율 제한 해당여부는 실제 대출사용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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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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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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