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비현금 매출채권에 대한 공급망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산유동화 법령해석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가계금융과 · 2020-11-26 · 의견번호 20046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귀하의 질의에 대해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
이하
“
대부업법
”
이라 함
)
에 한정하여 다음과 같이 회답합니다
.
□
귀하의 사업모델이 대부업법 제
2
조에 따른 금전의 대부
(
어음할인
ㆍ
양도담보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
)
에 해당되는 경우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하나
,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이 아닌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발생한 채권
(
예
:
상사매출채권
)
만 매입하여 추심하는 자는 대부업 등록대상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
ㅇ
귀하의 질의에 대해서는 주어진 정보만으로 확정적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며
,
대상채권의 발생 원인
,
신용공여 제공 여부
,
상환청구권 유무 등 경제적 실질에 따라 대부업 등록 필요 여부가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
ㅇ
이에 따라
,
대상채권이 대부채권에 해당되고
,
상환청구권이 존재하는 등 신용공여
성격이 있다면 귀하의 사업모델은 대부업 등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소상공인에게 일정비용
(
구독료 형태
)
을 받고
,
확인된 판매내역을 기반으로 매출정산 솔루션 제공과 선정산을 집행하고 실제 정산 주기에 판매자 대신 자동으로 회수해 올 경우 대부업에 해당하여 대부업 등록을 해야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대부업법 제
2
조 및 제
3
조에서는 금전의 대부
(
어음할인
·
양도담보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
를 업
(
業
)
으로 하려는 자는 시
·
도지사등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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