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460 비조치의견

소상공인 비현금 매출채권에 대한 공급망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산유동화 법령해석 질의.

금융위원회 · 2021-11-10 · 의견번호 20046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하의 질의에 대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대부업법” 이라 함) 에 한정하여 다음과 같이 회답합니다 .

귀하의 사업모델이 대부업법 제 2 조에 따른 금전의 대부 (어음할인 ㆍ 양도담보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 에 해당되는 경우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하나 ,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이 아닌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발생한 채권 (예 : 상사매출채권) 만 매입하여 추심하는 자는 대부업 등록대상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

귀하의 질의에 대해서는 주어진 정보만으로 확정적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며 , 대상채권의 발생 원인 , 신용공여 제공 여부 , 상환청구권 유무 등 경제적 실질에 따라 대부업 등록 필요 여부가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에 따라 , 대상채권이 대부채권에 해당되고 , 상환청구권이 존재하는 등 신용공여 성격이 있다면 귀하의 사업모델은 대부업 등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소상공인에게 일정비용 (구독료 형태) 을 받고 , 확인된 판매내역을 기반으로 매출정산 솔루션 제공과 선정산을 집행하고 실제 정산 주기에 판매자 대신 자동으로 회수해 올 경우 대부업에 해당하여 대부업 등록을 해야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대부업법 제 2 조 및 제 3 조에서는 금전의 대부 (어음할인 · 양도담보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 를 업 (業) 으로 하려는 자는 시 · 도지사등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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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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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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