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392 비조치의견

연금보험에서 사망보험금 설정 기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39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상품 자율화 추진에 따라 보험상품심사매뉴얼은 폐지되었으므로 효력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따라 서, 보험상품심사메뉴얼의 내용 중 관련법규에 근거하지 않는 내용은 준수하지 않더라도 조치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감독규정(제7-60조)상 연금보험(연금저축)에서 최소사망보험금 설정기준(납입보험료를 표준이율로 할인한 금액의 5%) 충족 요건이 예외로 되어 있으나, 당국은 사망보험금 설정시 이를 준용토록 지시

판단 이유

연금보험의 사망보험금 설정 기준과 관련한 보험상품심사메뉴얼의 해당 내용은 보험업법 등 관련 규정의 근거가 불명확한 내용으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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