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438 비조치의견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가능 여부 검토 요청

금융위원회 · 2022-02-03 · 의견번호 20043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기관은 인가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위수탁규정’) 제3조제1호에 따라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의 위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문의해주신 「대출계약철회, 대출취소,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에 따른 응대」 등의 업무를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것과 관련하여,

위수탁규정 [별표2]에서는 대출관련 업무를 폭넓게 금융기관 업무의 본질적 요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업무들은 대출심사·승인·해지에 준하는 업무들로 대출업무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므로 위탁이 허용되지 않는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유

본문

요청 내용

「대출계약철회, 대출취소,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에 따른 응대」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석 요청

판단 이유

문의주신 대출관련 업무에 대해서, 수탁자가 금융회사가 직접 마련한 기준에 따라 단순/기계적으로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고객에 대한 내용 소개, 변경내용을 금융기관에 전달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대출상담을 수행하고, 대출계약의 유지·해지·변경 업무를 처리하므로, 해당 업무들은 대출관련 업무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위수탁규정’) 제3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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