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438 비조치의견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가능 여부 검토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 · 2020-11-12 · 의견번호 20043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기관은 인가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위수탁규정’) 제3조제1호에 따라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의 위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문의해주신 「대출계약철회, 대출취소,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에 따른 응대」 등의 업무를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것과 관련하여,

ㅇ 위수탁규정 [별표2]에서는 대출관련 업무를 폭넓게 금융기관 업무의 본질적 요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업무들은 대출심사·승인·해지에 준하는 업무들로 대출업무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므로 위탁이 허용되지 않는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유

본문

요청 내용

□ 「대출계약철회, 대출취소,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에 따른 응대」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석 요청

판단 이유

□ 문의주신 대출관련 업무에 대해서, 수탁자가 금융회사가 직접 마련한 기준에 따라 단순/기계적으로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ㅇ 단순히 고객에 대한 내용 소개, 변경내용을 금융기관에 전달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대출상담을 수행하고, 대출계약의 유지·해지·변경 업무를 처리하므로, 해당 업무들은 대출관련 업무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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