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자는 일정한 대가를 받고 특정인의 투자자문요청에 대하여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①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특정인의 투자자문요청에 대하여 답변을 그 특정인에게 판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답변을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내용으로 판매하되 , 판매가격을 달리 설정하여 특정인에게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지
②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특정인과 그 외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시점의 차이를 두어 특정인이 먼저 구매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 101 조제 1 항은 유사투자자문업을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 을 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
ㅇ
반면 , 자본시장법 제 6 조제 7 항은 투자자문업을 “금융투자상품등의 가치 또는 투자판단 (종류 , 종목 , 취득 · 처분 , 취득 · 처분의 방법 · 수량 · 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 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 을 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이에 따르면 개별 고객의 질의에 응답하거나 1:1 로 상담하여 개별적 투자조언을 행하는 것은 고객의 자문에 응하는 투자자문행위로 , 유사투자자문업자에는 금지됩니다 . ※ 금융위원회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 · 감독 강화방안」 (‘21.4.30) 보도자료 참고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