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437
비조치의견
유사투자자문업에 관한 자본시장법 법령해석 요청드립니다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20-11-11 · 의견번호 20043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일정한 대가를 받고 특정인의 투자자문요청에 대하여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①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특정인의 투자자문요청에 대하여 답변을 그 특정인에게
판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답변을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내용으로 판매하되
,
판매가격을 달리 설정하여 특정인에게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지
②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특정인과 그 외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시점의 차이를 두어 특정인이 먼저 구매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
101
조제
1
항은 유사투자자문업을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
”
을 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
ㅇ
반면
,
자본시장법 제
6
조제
7
항은 투자자문업을
“
금융투자상품등의 가치 또는 투자판단
(
종류
,
종목
,
취득
·
처분
,
취득
·
처분의 방법
·
수량
·
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
)
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
”
을 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이에 따르면 개별 고객의 질의에 응답하거나
1:1
로 상담하여 개별적 투자조언을 행하는 것은 고객의 자문에 응하는 투자자문행위로
,
유사투자자문업자에는 금지됩니다
.
※
금융위원회
「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
·
감독 강화방안
」
(‘21.4.30)
보도자료 참고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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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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