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439 비조치의견

퇴직연금 감독규정 제15조 및 제23조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22-01-11 · 의견번호 20043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산관리기관으로만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도 상품제공기관의 업무를 겸하는 퇴직연금사업자로서 퇴직연금감독규정 제 15 조의 4 제 1 호와 제 23 조 제 1 항제 7 호 등이 적용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운용관리기관’ 의 등록없이 ‘자산관리기관’ 으로만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감독규정 제 2 조에 따른 “상품제공기관” 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 퇴직연금감독규정 제 23 조제 1 항제 7 호 및 제 15 조의 4 제 1 호에 따른 상품제공기관의 업무를 겸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퇴직연금감독규정 제 15 조의 4 는 상품제공기관의 업무를 겸하는 퇴직 연금사업자가 시행령 제 34 조제 1 항제 5 호 및 제 6 호에 따라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에 있어 통상적인 조건을 벗어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자신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운용방법의 금리 등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등 적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

퇴직연금감독규정 제 23 조제 1 항제 7 호도 상품제공기관의 업무를 겸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의 경우 퇴직연금제도별로 자신이 제공 (다른 퇴직연 금사업자가 자산관리기관인 경우를 포함) 하고 있는 원리금보장 운용 방법별 금리를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 퇴직연금사업자로서의 등록한 업무의 범위와 상관없이 퇴직연금사업자가 상품제공기관의 업무를 겸하는 경우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5조의4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퇴직연금감독규정 제 15 조의 4

퇴직연금감독규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퇴직연금감독규정 제 2 조

퇴직연금감독규정 제2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퇴직연금감독규정 제2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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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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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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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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