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439
비조치의견
퇴직연금 감독규정 제15조 및 제23조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20-11-16 · 의견번호 20043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자산관리기관으로만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도 상품제공기관의 업무를
겸하는 퇴직연금사업자로서 퇴직연금감독규정 제
15
조의
4
제
1
호와 제
23
조
제
1
항제
7
호 등이 적용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
운용관리기관
’
의 등록없이
‘
자산관리기관
’
으로만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감독규정 제
2
조에 따른
“
상품제공기관
”
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
퇴직연금감독규정 제
23
조제
1
항제
7
호 및 제
15
조의
4
제
1
호에 따른 상품제공기관의 업무를 겸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퇴직연금감독규정 제
15
조의
4
는 상품제공기관의 업무를 겸하는 퇴직
연금사업자가 시행령 제
34
조제
1
항제
5
호 및 제
6
호에 따라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에 있어 통상적인 조건을 벗어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자신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운용방법의 금리 등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등 적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
ㅇ
퇴직연금감독규정 제
23
조제
1
항제
7
호도 상품제공기관의 업무를 겸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의 경우 퇴직연금제도별로 자신이 제공
(
다른 퇴직연
금사업자가 자산관리기관인 경우를 포함
)
하고 있는 원리금보장 운용
방법별 금리를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이에 따라
,
퇴직연금사업자로서의 등록한 업무의 범위와 상관없이 퇴직연금사업자가 상품제공기관의 업무를 겸하는 경우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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