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439 비조치의견

퇴직연금 감독규정 제15조 및 제23조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20-11-16 · 의견번호 20043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산관리기관으로만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도 상품제공기관의 업무를

겸하는 퇴직연금사업자로서 퇴직연금감독규정 제

15

조의

4

1

호와 제

23

1

항제

7

호 등이 적용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운용관리기관

의 등록없이

자산관리기관

으로만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감독규정 제

2

조에 따른

상품제공기관

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

퇴직연금감독규정 제

23

조제

1

항제

7

호 및 제

15

조의

4

1

호에 따른 상품제공기관의 업무를 겸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퇴직연금감독규정 제

15

조의

4

는 상품제공기관의 업무를 겸하는 퇴직

연금사업자가 시행령 제

34

조제

1

항제

5

호 및 제

6

호에 따라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에 있어 통상적인 조건을 벗어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자신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운용방법의 금리 등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등 적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

퇴직연금감독규정 제

23

조제

1

항제

7

호도 상품제공기관의 업무를 겸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의 경우 퇴직연금제도별로 자신이 제공

(

다른 퇴직연

금사업자가 자산관리기관인 경우를 포함

)

하고 있는 원리금보장 운용

방법별 금리를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

퇴직연금사업자로서의 등록한 업무의 범위와 상관없이 퇴직연금사업자가 상품제공기관의 업무를 겸하는 경우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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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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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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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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