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기관으로만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도 상품제공기관의 업무를 겸하는 퇴직연금사업자로서 퇴직연금감독규정 제 15 조의 4 제 1 호와 제 23 조 제 1 항제 7 호 등이 적용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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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관리기관’ 의 등록없이 ‘자산관리기관’ 으로만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감독규정 제 2 조에 따른 “상품제공기관” 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 퇴직연금감독규정 제 23 조제 1 항제 7 호 및 제 15 조의 4 제 1 호에 따른 상품제공기관의 업무를 겸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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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감독규정 제 15 조의 4 는 상품제공기관의 업무를 겸하는 퇴직 연금사업자가 시행령 제 34 조제 1 항제 5 호 및 제 6 호에 따라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에 있어 통상적인 조건을 벗어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자신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운용방법의 금리 등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등 적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
ㅇ
퇴직연금감독규정 제 23 조제 1 항제 7 호도 상품제공기관의 업무를 겸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의 경우 퇴직연금제도별로 자신이 제공 (다른 퇴직연 금사업자가 자산관리기관인 경우를 포함) 하고 있는 원리금보장 운용 방법별 금리를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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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 퇴직연금사업자로서의 등록한 업무의 범위와 상관없이 퇴직연금사업자가 상품제공기관의 업무를 겸하는 경우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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