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393
비조치의견
금리연동형보험의 중도해지이율 적용 금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39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상품 자율화 추진에 따라 보험상품심사매뉴얼은 폐지되었으므로 효력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따라 서, 보험상품심사메뉴얼의 내용 중 관련법규에 근거하지 않는 내용은 준수하지 않더라도 조치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감독규정(제7-66조)상 금리연동형보험에서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나, 소비자 불만을 이유로 중도해지이율 적용을 금지토록 함
판단 이유
금리연동형보험의 중도해지이율 적용금지와 관련한 보험상품심사메뉴얼의 해당 내용은 보험업법 등 관련 규정의 근거가 불명확한 내용으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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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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