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432 비조치의견

자산건전성 분류관련 부실징후 판단관련 법령해석 요청드립니다.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중소금융과 · 2020-11-05 · 의견번호 20043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

별표

7>

에 따라 차주의 자산건전성을

분류할 때

,

dart, kisline, cretop

및 금융 그룹내 타사에서 등록한 재무제표 등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자산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합니다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

별표

7>

.

여신 제

2

항 나

.

요주의의

<

부실징후 예시

>

과 관련하여

,

재무제표 확인이

곤란한

1

년 이내의 신설 업체를 판단할 경우

1

이내라 함은

최초 결산일로부터

1

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설 업체 등을 의

미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자산건전성 분류시

,

기업차주

(

개인사업자

,

법인

)

에 대한 자산 건전성 분류시

dart, kisline, cretop

의 사이트에서 재무제표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자산 건전성 판단 여부 및

dart, kisline, cretop

사이트에서는

재무제표가 조회되지 않으나 금융 그룹내 타사에서 등록한 재무제표는 조회되는

경우

,

이를 근거로 부실징후 판단이 가능한지

여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

별표

7>

.

여신의 제

2

항 연체기간 및 부도여부 등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

요주의

”<

부실징후 예시

>

번과 관련하여

,

재무제표 확인이 곤란한

“1

년 이내

기산점

판단 이유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상 기업차주의 부실징후를 판단하는 경우 재무제표

조회의 방법 등은 법규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

상호저축은행은

dart, kisline, cretop

등의 사이트 이용하거나 금융 그룹내 등록한 재무제표를 조회 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

차주에게 직접 요청하여 재무제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자산 건정성 분류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이에 근거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②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

별표

7>

.

여신 파트의 제

2

.

요주의

<

부실징후 예시

>

에서

금융기관 차입금이 연매출액을 초과하고 최근

2

년 연속

영업이익이 금융비용에 미달하는 법인의 경우 및 연간매출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실 징후가 존재한다고 적시하고 있으나

,

동항 단서에서는

재무제표 확인이 곤란한

1

년 이내의 신설업체

는 부실 징후 판단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

니다

.

다만

,

여기서

“1

년 이내의 신설업체

라 함은 차주가 법인인 경우

최초 결산일로부터

1

년이 경과하지 않는 신설 업체 등

의미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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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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