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건전성 분류관련 부실징후 판단관련 법령해석 요청드립니다.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중소금융과 · 2020-11-05 · 의견번호 20043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①
상호저축은행은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
<
별표
7>
에 따라 차주의 자산건전성을
분류할 때
,
dart, kisline, cretop
및 금융 그룹내 타사에서 등록한 재무제표 등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자산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합니다
.
②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
<
별표
7>
의
Ⅰ
.
여신 제
2
항 나
.
요주의의
<
부실징후 예시
>
➂
과 관련하여
,
재무제표 확인이
곤란한
1
년 이내의 신설 업체를 판단할 경우
1
년
이내라 함은
“
최초 결산일로부터
1
년이 경과하지 않은
”
신설 업체 등을 의
미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
자산건전성 분류시
,
기업차주
(
개인사업자
,
법인
)
에 대한 자산 건전성 분류시
dart, kisline, cretop
의 사이트에서 재무제표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자산 건전성 판단 여부 및
dart, kisline, cretop
사이트에서는
재무제표가 조회되지 않으나 금융 그룹내 타사에서 등록한 재무제표는 조회되는
경우
,
이를 근거로 부실징후 판단이 가능한지
여부
□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
<
별표
7>
Ⅰ
.
여신의 제
2
항 연체기간 및 부도여부 등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의
“
나
.
요주의
”<
부실징후 예시
>
③
번과 관련하여
,
재무제표 확인이 곤란한
“1
년 이내
”
의
기산점
판단 이유
①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
상 기업차주의 부실징후를 판단하는 경우 재무제표
조회의 방법 등은 법규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ㅇ
따라서
,
상호저축은행은
dart, kisline, cretop
등의 사이트 이용하거나 금융 그룹내 등록한 재무제표를 조회 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
차주에게 직접 요청하여 재무제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자산 건정성 분류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이에 근거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②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
<
별표
7>
Ⅰ
.
여신 파트의 제
2
항
“
나
.
요주의
”
의
<
부실징후 예시
>
에서
“
금융기관 차입금이 연매출액을 초과하고 최근
2
년 연속
영업이익이 금융비용에 미달하는 법인의 경우 및 연간매출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
부실 징후가 존재한다고 적시하고 있으나
,
동항 단서에서는
“
재무제표 확인이 곤란한
1
년 이내의 신설업체
”
는 부실 징후 판단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
니다
.
다만
,
여기서
“1
년 이내의 신설업체
”
라 함은 차주가 법인인 경우
“
최초 결산일로부터
1
년이 경과하지 않는 신설 업체 등
”
을
의미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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