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432 비조치의견

자산건전성 분류관련 부실징후 판단관련 법령해석 요청드립니다.

금융위원회 · 2022-02-18 · 의견번호 20043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 별표 7> 에 따라 차주의 자산건전성을 분류할 때 , dart, kisline, cretop 및 금융 그룹내 타사에서 등록한 재무제표 등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자산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합니다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 별표 7> 의 Ⅰ . 여신 제 2 항 나 . 요주의의 < 부실징후 예시 > ➂ 과 관련하여 , 재무제표 확인이 곤란한 1 년 이내의 신설 업체를 판단할 경우 1 년 이내라 함은 “최초 결산일로부터 1 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설 업체 등을의 미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자산건전성 분류시 , 기업차주 (개인사업자 , 법인) 에 대한 자산 건전성 분류시 dart, kisline, cretop 의 사이트에서 재무제표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자산 건전성 판단 여부 및 dart, kisline, cretop 사이트에서는 재무제표가 조회되지 않으나 금융 그룹내 타사에서 등록한 재무제표는 조회되는 경우 , 이를 근거로 부실징후 판단이 가능한지 여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 별표 7> Ⅰ . 여신의 제 2 항 연체기간 및 부도여부 등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의 “나 . 요주의”< 부실징후 예시 >

번과 관련하여 , 재무제표 확인이 곤란한 “1 년 이내” 의 기산점

판단 이유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상 기업차주의 부실징후를 판단하는 경우 재무제표 조회의 방법 등은 법규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 상호저축은행은 dart, kisline, cretop 등의 사이트 이용하거나 금융 그룹내 등록한 재무제표를 조회 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 차주에게 직접 요청하여 재무제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자산 건정성 분류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이에 근거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 별표 7> Ⅰ . 여신 파트의 제 2 항 “나 . 요주의” 의 < 부실징후 예시 > 에서 “금융기관 차입금이 연매출액을 초과하고 최근 2 년 연속 영업이익이 금융비용에 미달하는 법인의 경우 및 연간매출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실 징후가 존재한다고 적시하고 있으나 , 동항 단서에서는 “재무제표 확인이 곤란한 1 년 이내의 신설업체” 는 부실 징후 판단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 니다 . 다만 , 여기서 “1 년 이내의 신설업체” 라 함은 차주가 법인인 경우 “최초 결산일로부터 1 년이 경과하지 않는 신설 업체 등” 을 의미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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