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394 비조치의견

소비자 중심의 보험상품 개발 운영방안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39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갱신형특약을 포함하는 상품개발시 사망(상해, 질병)보장특약의 갱신형과 비갱신형 병행 개발 및 특정 질병의 보험금 감액방법 일원화를 정한 보험상품 심사매뉴얼은 금융시장의 변화, 법규개정 또는 법규위반 우려 해소 등에 따라 효력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따라 서 위 사항을 따르지 않더라도 조치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상품개발시 상품급부 설계/운영방법 규제 예) 갱신형특약을 포함하는 상품개발시 사망(상해, 질병)보장특약의 갱신형과 비갱신형 병행 개발 특정 질병의 보험금 감액방법 일원화(삭감비율 및 삭감기간)

판단 이유

금융위는 복잡하게 얽힌 상품개발 관련 설계기준을 단순화하고 모든 상품의 보장형태를 획일화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자율권 강화하는 내용의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15.10.19.)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사망담보 특약 및 감액방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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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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