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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8 (은행지주회사주식의 보유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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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금융지주회사법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40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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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8조(은행지주회사주식의 보유제한 등)
동일인은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항 및 제8조의2제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부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가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2. 금융지주회사가 지배하는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3. 지방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보유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10
금융지주회사법 §57의3
농업협동조합법 §161의10
… 외 21건
24건
16회+
동일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 상황 또는 주식보유비율의 변동 상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31, 2015.7.24, 2021.4.20> 1. 은행지주회사(지방은행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게 된 때 2. 제1호에 해당하는 동일인이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최대주주가 된 때 3. 제1호에 해당하는 동일인의 주식보유비율이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 4.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그 사원의 변동이 있는 때 5.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한 투자목적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사원의 변동이 있는 때(해당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의 변동이 있는 때를 포함한다)
금융지주회사법 §8의5
금융지주회사법 §61
2건
1~2회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인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한도를 각각 초과할 때마다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은행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에의 기여가능성, 당해 은행지주회사 주주의 보유지분 분포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각호에서 정한 한도외에 별도의 구체적인 보유한도를 정하여 승인할 수 있으며, 동일인이 그 승인받은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한도(지방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서 정한 한도) 2.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 3.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3
금융지주회사법 §10
금융지주회사법 §8의5
금융지주회사법 §10의2
… 외 10건
13건
6~15회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보고의 절차, 방법,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주식보유와 관련된 승인의 요건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은행지주회사 등의 건전성을 저해할 위험성, 자산규모ㆍ재무상태의 적정성, 당해 은행지주회사등으로부터의 신용공여규모, 금융산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에의 기여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7.31>
금융지주회사법 §10의2
1건
1~2회
투자회사가 제3항에 따라 승인을 얻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투자회사 및 그 투자회사의 법인이사인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3, 2009.7.31>

피인용 — 이 §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40

항·호 단위 매핑 40

조 단위 0

§8 ① 제1항 exact (hang) — 2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지주회사법§10 한도초과 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11.0위임
금융지주회사법§57의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10.5인용
농업협동조합법§161의10 농협금융지주회사20.5cites>위임
금융지주회사법§22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제출자에 대한 특례20.5인용>위임
금융지주회사법§69의2 이행강제금20.5인용>위임
금융지주회사법§72 과태료20.5인용>위임
금융지주회사법§2 정의10.3cites
금융지주회사법§8의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10.3cites
금융지주회사법§36 신용공여한도 및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20.3위임>cites
금융지주회사법§28 상호저축은행 등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20.24준용>cites
농업협동조합법§134 사업20.15인용>cites
보험업법§114의4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20.15인용>cites
은행법§33의3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20.15인용>cites
은행법§35의3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20.15인용>cites
조세특례제한법§117 증권거래세의 면제20.15위임>cites
공무원임용령§50 민간기업 등의 범위20.15인용>cites
금융지주회사법§25 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20.15인용>cites
금융지주회사법§3 인가20.15인용>cites
금융지주회사법§57 행정처분20.15인용>cites
금융지주회사법§9 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20.15인용>cites
금융사지배구조법§10 겸직제한20.15인용>cites
금융혁신법§2 정의20.15위임>cites
금융복합기업집단법§3 적용범위20.15인용>cites
금융지주회사법§26 손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례20.09cites>cites

§8 ② 제2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지주회사법§8의5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11.0위임
금융지주회사법§61 보고사항10.5인용

§8 ③ 제3항 exact (hang) — 1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지주회사법§10 한도초과 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11.0위임
금융지주회사법§8의5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11.0위임
금융지주회사법§10의2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10.5인용
금융지주회사법§51의2 주요출자자등에 대한 검사10.5인용
금융지주회사법§57의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10.5인용
금융지주회사법§8의6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보고사항10.5인용
금융지주회사법§8의7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의무10.5인용
농업협동조합법§161의10 농협금융지주회사20.5cites>위임
금융지주회사법§22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제출자에 대한 특례20.5인용>위임
금융지주회사법§69의2 이행강제금20.5인용>위임
금융지주회사법§72 과태료20.5인용>위임
금융지주회사법§8의3 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20.25인용>인용
금융지주회사법§10의2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10.5인용1

§8 ⑤ 제5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지주회사법§10의2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10.5인용

발신 인용 — §8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811110.5인용
자본시장법§2291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2292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2293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2294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2295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2296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279120.5인용>위임
금융지주회사법§8의2310.3대조
자본시장법§8의2310.3대조
한국은행법§69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6920.25인용>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220.15대조>인용
금융지주회사법§3220.15대조>인용
금융지주회사법§520.15대조>인용
국가재정법§520.15대조>인용
자본시장법§373의220.15대조>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8120.09대조>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8 PageRank 1e-05 · in_degree 19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

관련 해석·판례·제재 — 2건 surface

자율규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