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은행지주회사주식의 보유제한 등
금융지주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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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금융지주회사법
대통령령
└─ 시행령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위임 §2,3,4,5의2,6의2,7,8,8의2,8의3,8의5,8의6,9,10,10의2,15,15의2,16,16의4,...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위임 §2,3,5,5의2,5의6,5의7,5의8,6의2,6의3,6의4,6의5,6의6,9,10,11의2,12,13,14...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위임 §2,33
cites
금융지주회사법
§8의2 3항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항 및 제8조의2제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1 1항 1호 가목 자산운용의 제한
"우 해당 투자회사 및 그 투자회사의 법인이사인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cites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의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의5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②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가 제8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의6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보고사항
"제8조의6(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보고사항) 제8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의7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의무
"제8조의7(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의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 또는 그 주주ㆍ사원은 제8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다음"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제10조 한도초과 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①제8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8조의2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제10조의2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①금융위원회는 제8조제3항 및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이하 이"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제51조의2 주요출자자등에 대한 검사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8조제3항에 따른 승인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제45조의4를 위반한 혐의"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의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제8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제61조 보고사항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라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제72조 과태료
"1.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8조제2항 및 제8조의6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6조의2제1항 본문을"
cites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6조의2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①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6조의3 한도초과 주식보유의 승인요건ㆍ절차 등
"①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cites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6조의4 주식보유승인의 처리기간
"제6조의4(주식보유승인의 처리기간)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을"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3조의4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경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무
5. 삭제
6. 법 제8조에 따른 은행지주회사주식의 보유제한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8조의2"
cites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0 농협금융지주회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2조
"③ 동일인 또는 비금융주력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
인용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3조의6
"⑥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승인신청서"
인용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4조의3
"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 제3조에 따른 인가 : 인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2. 법 제8조에 따른 승인 : 승인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3. 법 제16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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