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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은행지주회사주식의 보유제한 등)
①
동일인은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항 및 제8조의2제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부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가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2. 금융지주회사가 지배하는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3. 지방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보유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10
금융지주회사법 §57의3
농업협동조합법 §161의10
… 외 21건
금융지주회사법 §57의3
농업협동조합법 §161의10
… 외 21건
②
동일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 상황 또는 주식보유비율의 변동 상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31, 2015.7.24, 2021.4.20>
1. 은행지주회사(지방은행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게 된 때
2. 제1호에 해당하는 동일인이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최대주주가 된 때
3. 제1호에 해당하는 동일인의 주식보유비율이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
4.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그 사원의 변동이 있는 때
5.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한 투자목적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사원의 변동이 있는 때(해당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의 변동이 있는 때를 포함한다)
금융지주회사법 §8의5
금융지주회사법 §61
금융지주회사법 §61
③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인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한도를 각각 초과할 때마다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은행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에의 기여가능성, 당해 은행지주회사 주주의 보유지분 분포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각호에서 정한 한도외에 별도의 구체적인 보유한도를 정하여 승인할 수 있으며, 동일인이 그 승인받은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한도(지방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서 정한 한도)
2.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
3.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3
금융지주회사법 §10
금융지주회사법 §8의5
금융지주회사법 §10의2
… 외 10건
금융지주회사법 §8의5
금융지주회사법 §10의2
… 외 10건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보고의 절차, 방법,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주식보유와 관련된 승인의 요건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은행지주회사 등의 건전성을 저해할 위험성, 자산규모ㆍ재무상태의 적정성, 당해 은행지주회사등으로부터의 신용공여규모, 금융산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에의 기여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7.31>
금융지주회사법 §10의2
⑥
투자회사가 제3항에 따라 승인을 얻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투자회사 및 그 투자회사의 법인이사인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3, 2009.7.31>
피인용 — 이 §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40건
항·호 단위 매핑 40건
조 단위 0건
§8 ① 제1항 exact (hang) — 2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지주회사법 | §10 한도초과 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 1 | 1.0 | 위임 | |
| 금융지주회사법 | §57의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 1 | 0.5 | 인용 | |
| 농업협동조합법 | §161의10 농협금융지주회사 | 2 | 0.5 | cites>위임 | |
| 금융지주회사법 | §22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제출자에 대한 특례 | 2 | 0.5 | 인용>위임 | |
| 금융지주회사법 | §69의2 이행강제금 | 2 | 0.5 | 인용>위임 | |
| 금융지주회사법 | §72 과태료 | 2 | 0.5 | 인용>위임 | |
| 금융지주회사법 | §2 정의 | 1 | 0.3 | cites | |
| 금융지주회사법 | §8의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1 | 0.3 | cites | |
| 금융지주회사법 | §36 신용공여한도 및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 2 | 0.3 | 위임>cites | |
| 금융지주회사법 | §28 상호저축은행 등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 | 2 | 0.24 | 준용>cites | |
| 농업협동조합법 | §134 사업 | 2 | 0.15 | 인용>cites | |
| 보험업법 | §114의4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 2 | 0.15 | 인용>cites | |
| 은행법 | §33의3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 2 | 0.15 | 인용>cites | |
| 은행법 | §35의3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 2 | 0.15 | 인용>cites | |
| 조세특례제한법 | §117 증권거래세의 면제 | 2 | 0.15 | 위임>cites | |
| 공무원임용령 | §50 민간기업 등의 범위 | 2 | 0.15 | 인용>cites | |
| 금융지주회사법 | §25 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 | 2 | 0.15 | 인용>cites | |
| 금융지주회사법 | §3 인가 | 2 | 0.15 | 인용>cites | |
| 금융지주회사법 | §57 행정처분 | 2 | 0.15 | 인용>cites | |
| 금융지주회사법 | §9 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 | 2 | 0.15 | 인용>cites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0 겸직제한 | 2 | 0.15 | 인용>cites | |
| 금융혁신법 | §2 정의 | 2 | 0.15 | 위임>cites | |
| 금융복합기업집단법 | §3 적용범위 | 2 | 0.15 | 인용>cites | |
| 금융지주회사법 | §26 손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례 | 2 | 0.09 | cites>cites |
§8 ② 제2항 exact (hang)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지주회사법 | §8의5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 1 | 1.0 | 위임 | |
| 금융지주회사법 | §61 보고사항 | 1 | 0.5 | 인용 |
§8 ③ 제3항 exact (hang) — 1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지주회사법 | §10 한도초과 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 1 | 1.0 | 위임 | |
| 금융지주회사법 | §8의5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 1 | 1.0 | 위임 | |
| 금융지주회사법 | §10의2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 1 | 0.5 | 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51의2 주요출자자등에 대한 검사 | 1 | 0.5 | 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57의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 1 | 0.5 | 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8의6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보고사항 | 1 | 0.5 | 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8의7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의무 | 1 | 0.5 | 인용 | |
| 농업협동조합법 | §161의10 농협금융지주회사 | 2 | 0.5 | cites>위임 | |
| 금융지주회사법 | §22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제출자에 대한 특례 | 2 | 0.5 | 인용>위임 | |
| 금융지주회사법 | §69의2 이행강제금 | 2 | 0.5 | 인용>위임 | |
| 금융지주회사법 | §72 과태료 | 2 | 0.5 | 인용>위임 | |
| 금융지주회사법 | §8의3 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10의2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 1 | 0.5 | 인용 | 1 |
§8 ⑤ 제5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지주회사법 | §10의2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 1 | 0.5 | 인용 |
발신 인용 — §8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자본시장법 | §81 | 1 | 1 | 1 | 0.5 | 인용 |
| 자본시장법 | §229 | 1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229 | 2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229 | 3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229 | 4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229 | 5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229 | 6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279 | 1 | 2 | 0.5 | 인용>위임 | |
| 금융지주회사법 | §8의2 | 3 | 1 | 0.3 | 대조 | |
| 자본시장법 | §8의2 | 3 | 1 | 0.3 | 대조 | |
| 한국은행법 | §69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69 | 2 | 0.25 | 인용>인용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2 | 2 | 0.15 | 대조>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32 | 2 | 0.15 | 대조>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5 | 2 | 0.15 | 대조>인용 | ||
| 국가재정법 | §5 | 2 | 0.15 | 대조>인용 | ||
| 자본시장법 | §373의2 | 2 | 0.15 | 대조>인용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8 | 1 | 2 | 0.09 | 대조>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8 PageRank 1e-05 · in_degree 19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