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8조 (은행지주회사주식의 보유제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면서 금융회사의 대형화ㆍ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轉移),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여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동일인은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항 및 제8조의2제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은행지주회사주식의 보유제한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행지주회사발행주식총수주식당해금융위원회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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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동일인은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항 및 제8조의2제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정부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가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2.금융지주회사가 지배하는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3.지방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보유하는 경우
②동일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 상황 또는 주식보유비율의 변동 상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31, 2015.7.24, 2021.4.20>
1.은행지주회사(지방은행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게 된 때
2.제1호에 해당하는 동일인이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최대주주가 된 때
3.제1호에 해당하는 동일인의 주식보유비율이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
4.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그 사원의 변동이 있는 때
5.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한 투자목적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사원의 변동이 있는 때(해당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의 변동이 있는 때를 포함한다)
③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인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한도를 각각 초과할 때마다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은행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에의 기여가능성, 당해 은행지주회사 주주의 보유지분 분포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각호에서 정한 한도외에 별도의 구체적인 보유한도를 정하여 승인할 수 있으며, 동일인이 그 승인받은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한도(지방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서 정한 한도)
2.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
3.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3
④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보고의 절차, 방법,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주식보유와 관련된 승인의 요건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은행지주회사 등의 건전성을 저해할 위험성, 자산규모ㆍ재무상태의 적정성, 당해 은행지주회사등으로부터의 신용공여규모, 금융산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에의 기여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7.31>
⑥투자회사가 제3항에 따라 승인을 얻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투자회사 및 그 투자회사의 법인이사인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3, 2009.7.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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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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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사모투자(투자목적)전문회사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보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감면대상인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374 제8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5건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 및 상호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의2 제1항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상호주식 포함 여부 Q.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과 상호주식이 포함되는가? A. 포함된다. 근거. 자기주식과 상호주식은 발행 당시부터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 아니라, 상법 제369조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주식이다. 즉 주식 자체의 성질상 무의결권 주식이 아니므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모수에 산입된다. 회신일. 2022-02-22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의2 제1항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관련 주식 보유 기준 조문) - 상법 제369조 (의결권)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가.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의2 제1항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금융지주회사법상 지배관계·자회사 편입·주식 보유 기준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모수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이다. 이 개념은 발행된 전체 주식 중에서 주식 자체의 속성상 처음부터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주식(무의결권 우선주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의미한다. 반면 발행 시점에는 의결권이 있으나 특정 상황에서만 행사가 제한되는 주식은 여전히 '의결권 있는 주식'에 해당한다. 나. 자기주식·상호주식의 법적 성질과 상법 제369조 상법 제369조 제2항은 회사가 가진 자기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회사·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진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한다. 이는 주식 자체를 무의결권 주식으로 발행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보유 구조(자기보유·상호보유)에서만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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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38조에 따라 금지되는 은행 임직원 대출 해당 여부
.금융지주회사법에 규정된 소유제한 규정 중 금융회사 외 산업자본에 대한 정의 및 정당이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산업자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의2의 경우, 은행지주회사 지분소유가 제한되는 산업자본(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 즉 “비금융주력자”를 말함)은 제조업 등 비금융 사업부문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 또는 자본총액이 전체 사업의 25% 이상인 동일인(본인 및 그 특수관계인)을 말하며(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 특수관계인의 범위 참조), 이 경우 동일인을 판단함에 있어 은행주식 보유 주체(本人)가 의결권 있는 주식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최대주주로 경영에 참여한 회사 등 사실상 지배관계에 있는 자(特殊關係人,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 참조)의 자산규모·자본금도 포함하게 됩니다.귀하께서 질의하신 정당이 위와 같은 산업자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사안에서 위와 같은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소유관계, 사실상 지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문제입니다.정당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자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경우, 동 법은 금융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금융회사(금융자본)와 비금융회사(산업자본)가 결합하는 것을 제한(금융 회사에 대해 비금융회사의 최대주주로서 5% 초과 소유 또는 20% 초과 소유를 금지 및 기업집단 소속 금융기관은 그 기업집단이 최대주주인 비금융 계열회사 주식의 5%(또는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20%) 초과 소유가 금지)하고 있는데, 정당은 법인격이 없는 사단으로서 “회사”(영리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당은 동 법상의 산업자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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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동일인은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항 및 제8조의2제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4 시행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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