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보험료가 대출금 1%이내인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20-09-24 · 의견번호 20034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차주가
「
보험업 감독규정
」
제
5-15
조 제
8
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
(
관계인 포함
)
이 아닌 경우
,
대출실행일 전후
1
개월 이내에도 월납
보험료가 대출금의
100
분의
1
을 초과하지 않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차주가
「
보험업 감독규정
」
제
5-15
조 제
8
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
(
관계인 포함
)
이 아닌 경우
,
「
보험업 감독규정
」
제
5-15
조 제
1
항
*
에 따라
,
보험회사 등은 차주에 대하여 대출실행일 전후
1
개월 이내에 월납보험료가
대출금의
100
분의
1
을 초과하지 않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
*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은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차주에 대하여 대출실행일 전후
1
개월 이내
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월납보험료가 대출금의
100
분의
1
을 초과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
판단 이유
□
「
보험업 감독규정
」
제
5-15
조 제
1
항은 금지되는 행위의 요건으로
(i)
대출실행일 전후
1
개월 이내일 것
, (ii)
월납보험료가 대출금의
100
분의
1
을 초과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이에 질의하신
“
월납보험료가 대출금의
100
분의
1
을 초과하지 않는 보험계약
”
에 대해서는
「
보험업 감독규정
」
제
5-15
조 제
1
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
다만
,
차주가 중소기업 또는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인 경우에는
「
보험업 감독규정
」
제
5-15
조 제
8
항 및 제
9
항
*
에 따라 대출실행일 전후
1
개월 이내에
보험상품의 판매행위가 금지되는 만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제
8
항
)
영 제
48
조제
1
항제
4
호 및 영제
56
조의
2
제
5
호에서
“
차주인 중소기업
,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차주 및 차주의 관계인
”
이란 차주인 중소기업
,
차주인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과 차주의 관계인 중 중소기업의 대표자를 말한다
.
*
(
제
9
항
)
영 제
48
조제
1
항제
4
호 및 영 제
56
조의
2
제
5
호에서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
란 대출실행일 전후
1
개월 이내에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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